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에어컨 구입비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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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4043 갱신일 2026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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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를 위해 무더운 여름을 안심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어컨 구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저소득 가구 대상 에어컨 구입비 등 지원

이나기시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자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어컨이 없는 세대를 대상으로 에어컨 구매·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1가구당 상한 10만 엔
  • 대상 대수: 1가구당 1대
  • 지원 인정 신청 접수 기간: 2026년 7월 6일(월요일)부터 2027년 1월 29일(금요일)까지

에어컨을 구매하기 전에 지원 인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시로부터 지원 대상 인정을 받은 후에 에어컨을 구매·설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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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가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주택과 에어컨의 조건

  • 이나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등록된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 자택에 에어컨이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또는

  • 설치된 에어컨이 고장 등으로 인해 1대도 사용할 수 없는

가구의 조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2026년도 주민세 비과세 가구
  • 2026년도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 가구
  • 2023년도 또는 2024년도 아동부양수당 수급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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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다음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인이 에어컨 설치 또는 수리를 하기로 되어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시설, 병원, 장기요양보험 시설 등에 입소한 사람만으로 구성된 가구
  •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는 다른 지원 제도를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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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에어컨

신청 접수 기간 중에 구입하는 에어컨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대상입니다.

  • 매장 또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
  • 원칙적으로 벽 또는 창틀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가정용으로 설치하는 것
  •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대상 에어컨은 1세대당 1대입니다. 같은 주소에서는 원칙적으로 1대까지입니다.

신품, 중고품, 에너지 절약 기능 유무, 형식은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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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비

에어컨 본체 구입비, 배송비, 설치 공사비, 철거비 및 재활용비

주석

설치 공사비는 구입한 판매점 등 또는 해당 판매점이 주선하는 전문 업체에 의한 설치 공사에 한합니다.

또한, 기존 에어컨의 수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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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지원 인증 신청 접수 기간

2024년 7월 6일(월요일)부터 2025년 1월 29일(금요일)까지

2024년 7월 6일 이후에 구매·설치한 에어컨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 구매 전에 지원 인증 신청을 하고 시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구매 후 지원금 청구 기한

2025년 3월 1일(월요일)까지

에어컨 구매·설치 후에는 기한 내에 보조금 청구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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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의 절차

절차는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분은 시청 창구에서 직원이 절차를 지원합니다.

1.구매 전에 보조 인증을 신청한다

「저소득자 대상 에어컨 설치 보조 대상 인증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2.시가 신청 내용을 심사합니다

시가 가구의 상황과 에어컨 설치 상황을 확인합니다.

신청 내용에 누락이 있을 경우, 신청 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city.inagi.lg.jp"에서 오는 메일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해 주세요.

필요에 따라 시 직원이 자택을 방문하여 에어컨 설치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심사 결과를 이메일로 받기

보조 대상자로 인정된 분께는 다음의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 인정 통지
  • 에어컨 구매 후에 사용하는 ‘상환 청구 양식’의 URL
  • 확인 코드

4.에어컨을 구매·설치하기

인정을 받은 후, 매장 또는 사업자로부터 에어컨을 구매하고 설치해 주세요.

구매 시에는 비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명세서 등을 반드시 받아 주세요.

에어컨 구매 비용을 일시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매 전에 생활복지과에 상담해 주세요.

구매 시 주의사항

  • 연장 보증료, 배터리 등 소모품 비용, 수리비, 구매 사업자 이외에서의 설치비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에어컨 구매·설치 비용이 10만 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비 금액을 보조합니다.
  • ‘도쿄 제로 에미 포인트’와 병용이 가능합니다. (병용한 경우에는 도쿄 제로 에미 포인트 이용 후 청구 금액이 보조 대상입니다.)

5.구매·설치 후에 보조금을 청구하기

심사 결과 메일에 기재된 ‘상환 지불 청구 폼’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최종 접수일은, 2027년 3월 1일 (월요일)입니다.

6.지정 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됩니다

신청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보조금 청구일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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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인정 신청에 필요한 것

모든 분이 필요한 것

본인 확인 서류의 사진(개인번호카드 앞면, 운전면허증 등)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 장소를 촬영한 사진이 필요합니다.

  • 에어컨을 설치할 방의 전경
  • 실외기를 설치할 벽면 또는 창문
  • 실외기를 설치할 예정인 장소

에어컨이 고장난 경우

다음 사진이 필요합니다.

  •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 제조사, 모델 번호, 제조 연도를 알 수 있는 표시
  • 실내기를 설치할 벽면 또는 창문
  • 실외기를 설치할 예정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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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청구에 필요한 것

에어컨 구매·설치 후 보조금을 청구할 때는 다음의 것이 필요합니다.

  • 인정 통지에 기재된 인정 번호
  • 심사 결과 메일에 기재된 확인 코드
  • 구입한 에어컨의 제조사, 모델 번호, 제조 연도, 설치 장소, 비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영수증, 명세서, 납품서 사진
  • 에어컨 설치 후 사진(실내기, 실외기, 모델 번호 라벨, 설치 장소 전경)
  • 송금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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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께

임대 주택의 경우, 에어컨 설치나 수리를 누가 하는 계약인지 확인해 주세요.

임대인이 설치하는 주택

임대인이 에어컨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에서 관리 회사나 집주인 등에게 계약 내용이나 에어컨 설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설치하는 주택

임차인이 에어컨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신청 전에 관리 회사나 집주인 등의 허가를 받으십시오.

허가를 받은 후에 보조금 인정 신청과 구매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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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이 고장 났을 경우 확인 사항

에어컨이 고장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신청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해 주십시오.

  • 리모컨 배터리를 교체했다
  •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았다
  • 전원 플러그가 콘센트에서 빠지지 않았다
  • 필터를 청소했다
  • 실외기의 흡기구와 배기구가 막히지 않았다
  • 냉방을 20도에서 22도로 설정하여 운전했다
  • 난방을 28도에서 30도로 설정하여 운전했다
  • 30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여 상태를 확인했다

확인해도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고장 난 에어컨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청해 주세요.

문의

생활복지과 지역복지계 급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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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복지부 생활복지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복지부 생활복지과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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