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생활보호를 수급했던 가구에 생활보호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본 시에서는 대상 기간 중에 생활보호를 수급했으나 현재는 수급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 생활보호비의 추가 지급을 실시합니다.
과거에 생활보호를 수급했던 가구는 신청(생활보호를 수급했던 사실을 알려 주는 절차)이 필요합니다.

대상 가구
- 과거에 이나기시에서 생활보호를 수급했으나 현재는 생활보호를 수급하지 않는 가구
- 201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이나기시에서 생활보호를 받았던 기간이 있는 가구
주석: 가구 구성이나 수급 상황에 따라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이 불필요한 가구
- 현재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
주석: 추가 지급액은 이나기시에서 산정하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과거에 이나기시에서 생활보호를 받았으나 현재는 생활보호를 받고 있지 않은 가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 지급을 받기 위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종이로 제출하기
-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1. 신청서를 종이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 양식을 인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아래 제출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
-
신청서 (PDF 402.2 KB)
과거에 이나기시에서 생활보호를 받고 있었던 세대 중 현재는 생활보호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추가 급여를 받기 위해 이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
체크리스트 (PDF 200.4 KB)
이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및 신청서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해 주십시오. -
위임장 (PDF 109.9 KB)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위임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에 필요한 서류(예)
- 신청서
- 본인 확인 서류 사본
- 입금 계좌를 알 수 있는 통장 또는 캐시카드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
- 세대원의 존재 여부 및 세대 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 각종 가산을 신청할 경우, 신체장애인등록증, 아동부양수당 증서, 모자보건수첩 등 가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석: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처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시 시청 복지부 생활복지과 급부 담당자 앞
창구에서 제출하는 경우
이나기시 시청 2층 2번 창구
2.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아래 링크에서 온라인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1) 신청 접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로부터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받습니다.
우편, 창구, 전자 신청 등 시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2) 신청 내용 및 첨부 서류 확인
제출된 신청서 내용, 본인 확인 서류, 입금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에서 확인합니다.
기재 내용에 불비가 있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에서 연락할 수 있습니다.
(3)수급 이력 및 세대 상황 확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시의 생활보호 기록 등을 통해 대상 기간 중의 수급 이력, 당시 세대 구성, 각종 가산의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당시 기록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 결정 통지서, 통장 입금 내역, 신체장애인등록증, 모자보건수첩,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추가 급부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추가 급여액 산정 및 결정 통지서 발송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급여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합니다.
대상인 경우, 추가 급여액 등이 기재된 결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5) 지정 계좌로의 입금
결정 통지서 발송 후, 신청서에 기재된 지정 계좌로 추가 급여금을 입금합니다.
송금까지는 신청 내용의 확인 상황이나 접수 건수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보호를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받고 있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지급액은 가구 구성, 수급 기간, 가산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신청 시점에 이미 사망한 분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3년 생활보호 기준 개정과 관련된 소송의 원고인 분에 대해서는, 보호비 추가 지급이나 특별 지급금에 대해 일반적인 보호 폐지 가구와는 다른 취급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상 기간 중 생활보호 수급 이력이 확인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 제출이 없는 경우 등에는 추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만으로는 과거 생활보호 수급 이력이나 추가 지급액을 답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본인 확인 서류 제시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해 주십시오 「추가 지급 상담 센터」
제도의 개요나 신청처를 모를 경우에는, 국가의 추가급부 상담센터에서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접수 시간:평일 9시부터 17시까지
또한, 8월부터 10월의 집중 홍보 기간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시청 창구에서의 접수는 개청일에 실시합니다.
Q. 저는 대상이 됩니까?
A. 201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생활보호를 수급했던 가구 중 현재 생활보호를 수급하지 않는 가구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급했던 기간, 가구 구성, 가산의 유무 등에 따라 대상이 되지 않거나 추가 지급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현재 생활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필요합니까?
A. 원칙적으로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Q.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까?
A. 과거에 생활보호를 받았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주십시오.
Q. 이사하여 당시와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면 됩니까?
A. 현재 주소가 아니라 과거에 생활보호를 받았던 자치단체에 신청해 주십시오. 이나기시에서 생활보호를 받았던 기간에 대해서는 이나기시에 신청해 주십시오.
Q. 여러 자치단체에서 생활보호를 받았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보호를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받았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나기시에서 받았던 기간에 대해서는 이나기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았던 기간에 대해서는 당시 받았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신청서는 어디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까?
A. 신청서는 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준비 중). 또한 생활복지과 창구에서도 배포합니다. 우편 발송을 원하시는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이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수급하고 있던 기간이나 가산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급하고 있던 기간이나 가산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입해 주세요. 시의 기록 등을 확인하지만, 당시 기록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 결정 통지서, 통장 입금 내역, 신체장애인등록증, 모자보건수첩,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전화로 과거에 생활보호를 받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A.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만으로는 과거 생활보호 수급 이력이나 추가 지급액을 답변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본인 확인 서류 제시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얼마가 지급됩니까?
A. 추가 지급액은 생활보호를 받았던 기간, 세대원 수, 연령, 가산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내용과 시가 보유한 자료를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산정합니다.
Q. 신청하면 반드시 지급됩니까?
A. 신청을 받았더라도 확인 결과, 해당 기간 중 생활보호 수급 이력이 확인되지 않거나 추가 지급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서류 제출이 없는 경우 등에는 추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당시 세대주가 돌아가신 경우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당시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시 같은 세대에서 생활보호를 받고 있던 배우자, 자녀 등 신청할 수 있는 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하므로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추가 지급 결정 후에 통지가 있습니까?
A. 추가 급부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 급부액 등을 기재한 결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그 후, 신청서에 기재된 지정 계좌로 입금합니다.
Q. 추가 급부를 사칭한 수상한 전화나 방문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A. 시나 후생노동성이 ATM 조작을 부탁하거나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묻는 일은 없습니다. 수상한 전화나 우편물이 도착한 경우에는 담당 과 또는 경찰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부 생활복지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복지부 생활복지과에 대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