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육성수당)(도 제도)
대상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 이혼, 중증 장애, 생사 불명 등으로 한부모가정 상태에 있으며, 18세 도달 연도 말까지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
수당 월액
아동 1인당 13,500엔
지불 방법
원칙적으로 연 3회(2월, 6월, 10월 중순), 이전 달까지의 4개월 분의 수당을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합니다. 또한,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분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
아래 서류 등을 지참하여, 시청 2층 육아지원과 수당 보조 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번호가 확인 가능한 것(통장이나 카드 등)
- 마이넘버 확인 서류
- 주석: 신청 시 신청서에 마이넘버 기재가 필요합니다.
(신청자 및 배우자·자녀 분)
- 주석: 신청 시 신청서에 마이넘버 기재가 필요합니다.
- 기타 상황에 따라 별도의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1은 아동수당 신청 시 제출된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제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주의:매년 5월 신청분부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됩니다.
인원수 |
육성 수당 |
---|---|
0명 |
3,604,000엔 |
1인 |
3,984,000엔 |
2명 |
4,364,000엔 |
3명 |
4,744,000엔 |
4명 |
5,124,000엔 |
5명 |
5,504,000엔 |
부양 공제
- 노인 부양
- 100,000엔
- 특정 부양 등
- 250,000엔
- 특별장애
- 400,000엔
- 기타 장애
- 270,000엔
본인 해당 공제
- 특별장애
- 400,000엔
- 기타 장애
- 270,000엔
- 과부
- 270,000엔
- 한부모
- 350,000엔
- 근로 학생
- 270,000엔
기타 공제
- 재해 손실 공제
- 상당액
- 의료비 공제
- 상당액
- 소규모 기업 공제
- 상당액
- 배우자 특별 공제
- 상당액
정액 공제(사회보험 상당액=정액)
80,000엔
비고
- 비고1: 이 표의 금액과 비교할 것은 당신의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소득공제 후 금액", 시·도민세 특별징수세액 통지의 "총소득금액(1)", 확정신고서의 "소득금액의 합계"를 참고하세요)에서, 위의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 비고2: 인원수는 세법상 부양 인원수입니다.
갱신 절차
매년 6월에 연도 갱신 절차로서, 현황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5월 하순에 육아지원과에서 신고용지를 발송할 예정이니,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6월분(10월 지급분) 이후의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름을 변경했을 때
- 주소를 변경했을 때
- 결혼(사실혼 포함)을 했을 때 주석: 독신 이성과의 동거 포함
- 주된 생계자가 바뀌었을 때
-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했을 때
- 아동이 결혼했을 때
- 기타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을 때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주석: 휴일 개청일을 제외합니다.
계좌 이체 변경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LoGo 폼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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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