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양육 의료 급여 제도

트위터에서 트윗하기
페이스북에서 공유
라인으로 공유

페이지ID1004329 업데이트 날짜 2023년 4월 23일

인쇄큰 글씨로 인쇄

미숙아 양육 의료란

신체 발육이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 입원이 필요한 유아에 대해, 그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시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양육 의료 급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전국의 지정 양육 의료 기관에서의 치료에 한정됩니다.
또한, 세대의 특별구민세 또는 시정촌민세에 따라 자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영유아 의료비 지원 제도(마루유아)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자부담금에서 마루유아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대상자

이나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미숙아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입원하여 양육을 받아야 한다고 의사가 인정한 유아(0세 아기)가 대상이 됩니다.

  1. 출생 시 체중이 2,000그램 이하인 유아
  2. 앞서 언급한 1을 제외한 유아로, 다음에 열거된 증상 중 하나를 보이는 유아

대상 증상

일반 상태
  1. 운동 불안・경련
  2. 운동 이상
체온
섭씨 34도 이하
호흡기, 순환기
  1. 지속적인 강한 청색증
  2. 청색증 발작을 반복하다
  3. 호흡수가 매분 5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향
  4. 호흡수가 매분 30 이하
  5. 출혈 경향이 강하다
소화기계
  1. 출생 후 24시간 이상 배변이 없음
  2. 생후 48시간 이상 구토가 지속
  3. 혈성 구토 및 혈성 변이 있다
황달
출생 후 몇 시간 이내에 나타나거나 비정상적으로 강한 황달이 있는 것
(증상이 황달만 있는 경우, 중간 정도의 이상 황달로 간주합니다)

급여 대상

진찰, 약제 또는 치료 재료의 지급, 의학적 처치, 입원 등에 대해 공적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식사 요양비를 포함함)가 급여 범위가 됩니다ので, 기저귀 비용이나 차액 침대 비용 등 보험 적용 외의 것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시청 2층 육아지원과 수당 지원 계에 아래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절차가 지연될 경우,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주석: 휴일 개청일을 제외합니다.

필요 서류

(1) 양육 의료 급여 신청서

신청자가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아래 파일에서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육 의료 의견서

지정 양육 의료기관의 담당 의사에게 작성해 달라고 하세요.

(3) 양육 의료 가정 서류

신청자가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아래 파일에서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마이넘버 확인 서류

「(3) 양육의료 가정 조서」에 기재된 신청자 및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분의 개인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창구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인번호카드, 마이넘버 기재의 주민등록표 사본 등

(5) 방문자의 신원 확인 서류

내방자의 본인 확인 서류(얼굴 사진이 있는 것은 1점, 얼굴 사진이 없는 것은 2점) 본인 확인으로 취급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육아지원과까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위임장

신청자 이외의 분이 청사에 오실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지방세 관련 조회 동의서 또는 주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

신청일이 1월부터 6월인 경우, 전년도 1월 1일 현재, 이나기시에 주소가 없는 분

"지방세 관련 정보 조회 동의서", 또는, "전년도 주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일이 7월부터 12월인 경우, 당해 연도 1월 1일 현재, 이나기시에 주소가 없는 분

"지방세 관련 정보 조회 동의서", 또는, "당해 연도 주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8) 기타

신청 내용에 따라, 위 (1)에서 (8) 외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 페이지를 찾기 쉬웠나요?


이란에 입력된 의견 등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 등은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