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국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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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4324  갱신일 레이와 7년 4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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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의 최신 소식(2025년 2월 3일)

아동수당은, 레이와 6년 10월의 법 개정에 따라, 제도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아동가정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아동수당의 주요 개정 사항

  1. 소득 제한 철폐

  2. 지원 대상 아동을 중학생 연령대에서 고등학생 연령대(18세 연도 말)로 확대

  3. 셋째 자녀 이후 다자녀 가산 지급액을 월 1만 5천 원에서 월 3만 원으로 인상

  4. 셋째 자녀의 카운트를 고등학생 연령 이하에서 대학생 연령 이하(22세 연도 말)로 확대

  5. 지불 횟수를 연 3회에서 연 6회(12월, 2월, 4월, 6월, 8월, 10월)로 변경

주석: 공무원은 직장에서 지급됩니다. 근무처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급에 대하여

지급 대상

0세부터 고등학생 연령(18세 도달 후 첫 번째 3월 31일까지)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나기시 내 거주하는 보호자

  • 아동의 부모 등 중 주로 생계를 지원하는 분(소득이 높은 분)이 수급자(보호자)가 됩니다.
  • 보호자가 이나기시 외에 거주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구정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분은, 근무처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분이 공무원이어도, 직장에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육아지원과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연령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산정 아동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 및 산정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는 증액됩니다.

수당 월액

연령 구분 지급액
0세부터 3세 미만 15,000엔

3세부터 취학 전 아동

10,000엔
초등학생 10,000엔
중학생 10,000엔
고등학생 연령 10,000엔
대학생 연령 0원(지급은 없지만, 산정 아동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산(3번째 자녀 이후의 증액)

아동수당 제도에서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해 증액이 이루어집니다.

산정 아동을 합산하여 지급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는 30,000엔이 됩니다.

어린이 2명의 이미지

어린이 3명의 이미지

어린이 4명의 이미지

입금에 대하여

아동수당은 4월(2・3월분), 6월(4・5월분), 8월(6・7월분), 10월(8・9월분), 12월(10・11월분), 2월(12・1월분)으로 수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됩니다.

지급 시작

원칙적으로, 신청이 있었던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출생이나 전입에 의한 신청의 경우, 출생일이나 전입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이 있을 경우, 출생일이나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분부터 수당을 지급합니다.

인증 청구

신청 방법

  1. 시청 2층 육아지원과 수당 보조 계로 가져가세요
  2.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에 지참(단,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서류나 제도 내용에 대해서는 육아지원과 수당 보조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청육아지원과수당보조계로 우송(접수일은 서류가 육아지원과에 도착한 날이 됩니다)

우편으로 진행하는 절차

아동수당 및 영유아·의무교육 취학 아동·고등학생 등의 의료비 지원 제도의 신청은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들 (3에서 5개의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1. "인정 청구서" 및 "보호상당・생계비 부담에 대한 확인서"
    • 주석: 보호에 해당하는 생계비 부담에 대한 확인서는 대학생 연령을 보호하고 있으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만 제출이 필요합니다
  2. 아동수당 신청자(보호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보통예금)의 확인 가능한 것(통장이나 카드)
  3. 아동수당 신청자(보호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 주석: 3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으로 국민연금 이외에 가입하고 있는 분만
    • 주석: 3세 미만의 아동은 만 3세가 되어 처음으로 3월 31일을 맞이할 때까지(3세가 된 연도의 연말까지)의 아동을 의미합니다
  4. 양육하는 아동과 별거하는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5.개인번호카드 등

신청 후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각 절차는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하지만, 계좌 변경의 경우 반드시 현금 카드나 통장 사본을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아동이 증가했다 (출산 등)

액改定청구서를 제출해 주세요.
제출한 다음 달부터 증액됩니다.

이나기시 내에서 이사했다

주소 및 이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나기시 외로 전출한

수급사유 소멸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전출지의 시정촌에서 새롭게 인증 청구를 하게 됩니다.

주요 생계자가 단신으로 해외로 주소를 이전합니다.

주된 생계자가 수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의 수급 사유 소멸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배우자의 명의로 새롭게 인증 청구를 해주세요.

공무원이 되었다

공무원은 근무지에서 아동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수급자가 공무원이 된 경우, 수급사유 소멸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무처에서 새롭게 인증 청구를 하게 됩니다.

계좌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LoGo 폼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주소 및 이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입금 계좌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입금 계좌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과 별거하게 되었다

신고가 필요합니다. 육아지원과에 문의해 주세요.

아동을 양육하지 않게 되었다

이혼 등으로 인해 수급자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된 경우, 수급 사유 소멸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생계자가 단신으로 해외에서 귀국했다

배우자로 수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의 수급사유 소멸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주요 생계자의 명의로 새롭게 인증 청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주석: 휴일 개청일을 제외합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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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아동복지부 육아지원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