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 시설 단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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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4503  갱신일 레이와 7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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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 시설 단체 개방 개요

학교 체육 시설 단체 개방이란 「이나기시립학교 시설 사용 조례」 및 「이나기시립학교 시설 사용 조례 시행 규칙」 그리고 「이나기시립학교 체육 시설 개방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활동 또는 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학교 시설을 대여하는 것입니다.

개방 시설

  • 체육관(모든 초등학교 및 중학교)
  • 교정(전 초등학교 및 중학교)
  • 클럽하우스(나가미네 초등학교, 이나기 제4중학교, 이나기 제5중학교만)
  • 이나기 제5중학교 운동장 조명 설비(동시에 운동장을 빌리고 있는 경우에만)

주석: 기타(교실, 특별 교실, 복도 등)의 대여는 하지 않습니다.

개방 시간

【체육관 및 클럽하우스(시작 시간은 학교마다 다르므로 공공시설 예약 시스템에서 확인해 주세요.)

 평일하교 시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휴일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교정(평일에는 방과 후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으로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휴일에만 대여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오전 8시부터오후 6시까지

 11월부터 3월까지오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이나기 제5중학교만 화요일·목요일·공휴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대출 중지일

  •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
  • 학교 행사, 공공 행사, 공사(수리), 선거 등 우선

 일정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일의 대출을 중지합니다. 또한, 돌발적인 행사인 경우 예약이 확정된 후에 대출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대피소 설치

 풍수해, 지진 등 재해로 인해 학교가 대피소가 되는 경우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예약이 결정된 후에 대여를 중지합니다. 그 외에도 지정 감염병의 유행 등으로 인해 대여를 단기 및 장기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필요한 경우 대출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주석: 긴급 대출 중지의 경우, 시 웹사이트 또는 메일 배포 서비스(육아·교육(이벤트·강좌))를 통해 알려드리니,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사용료

체육관・운동장・클럽하우스

 「이나기시립학교시설사용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등록 단체는 시설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이나기 제5중학교 야간 조명

 교육총무과 창구에서 조명 점등에 필요한 번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액:1,740엔(2시간)주석:점등 시간은 오후 9시까지입니다。

체육관 냉난방

 체육관 에어컨 사용을 위한 선불 카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장소: 시청 1층(동쪽), 종합체육관, 제3문화센터에 판매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액:한 장당, 1,000엔(2시간)

 주석: 거스름돈이나 환전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또한,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드 구매 후 교육총무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조건

등록을 받으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지속적인 스포츠 및 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2. 이나기시 내거주, 근무 또는 재학하는 자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3. 단체의 책임자로서, 이나기시 내에 거주, 근무 및 재학 중인 성인이 포함된 단체
  4. 구성원이 동일 종목에서 다른 등록 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것
  5. 정치 또는 종교 활동 및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용 가능한 경기

학교 운동장

소프트볼, 연식 야구, 축구, 그라운드 골프 등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댄스, 체조 등

주석:바닥이나 벽, 비품을 손상시키거나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경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클럽하우스

회의실, 대기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나기 제4중학교 클럽하우스에 한해 가벼운 스포츠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 운동장의 경우, 그라운드 상태 등이 나쁠 때(발자국이 남는 등)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기에 필요한 용구(공, 배트, 라켓 등)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체육관의 경우, 농구 골대, 배드민턴 기둥(네트 포함), 배구 기둥(네트 포함), 탁구대(네트 포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 대수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주석: 체육관 바닥에 있는 코트 수만큼 기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체육관 내에서 체조 경기를 하는 경우, 매트나 도약상자 등 학교 수업에 사용하는 기구의 대여는 하지 않습니다.
  • 학교마다 체육관 바닥에 그려진 경기용 라인이 다르지만, 체육관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은 절대 금지합니다. 접착력이 약한 테이프라도 떼어낼 때 바닥이 벗겨져 안전한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용 안내

단체 등록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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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단체 등록 절차

단체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우편 또는 교육총무과 창구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각 문화센터, 노무라부동산 이나기 아레나(종합체육관), 베르디 필드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아래 제출 필요 서류를 교육총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필요 서류

1.이나기시립학교 체육시설 개방 이용 단체 등록 신청서

2. 단체 개방 등록 단체 구성원 명부

3.단체 규약(규약이 있는 단체만)

4. 구성원 전원의 신분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

시내 거주의 경우】

  • 신분증명서(교육총무과에서 신청 접수 시점에 중학생 이하 구성원에 대해서는 신분증명서 첨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내 근무의 경우】

  • 신분증
  • 근무처 법인이 발행한 근무·재직 증명서(근무·재직 증명서는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이며 원본이고, 회사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석: 근무 중인 법인이 발행하는 근로·재직 증명서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재직 증명서 양식을 사용해 주십시오. 본인이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법인 인감을 찍은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법인의 본점·본사가 시외에 있고, 근무하는 지점·지사가 시내에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재학의 경우】

  • 신분증 및 시내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학생증 등)

【신분증명서 상세】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기관이 발행한 "주소",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된 신분증명서 등의 사본

반드시 "주소", "성명", "생년월일"의 세 가지가 확인되도록 복사해 주세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의 예:운전면허증, 여권, 개인번호카드,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발행일부터 신청일까지 1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

사용할 수 없는 것의 예:마이넘버 통지카드, 전기·가스·상하수도·전화 요금 청구서·계약서, 택배 물품 등의 전표 사본

공공시설 예약 시스템에서 단체 등록

【공공시설 예약 시스템 상의 단체 등록】

단체 등록이 완료된 후 "이나기시립학교 체육시설 개방 단체 이용 등록 승인 통지서"를 통해 공공시설 예약 시스템에서 단체 등록을 할 때 필요한 등록 번호(이용자 ID)를 통지합니다.

공공시설 예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공공시설 예약 시스템에서 단체 등록(비밀번호 설정)을 해주세요.

「이나기시립학교 체육시설 개방 단체 이용 등록 승인 통지서」에는 「등록 번호(이용자 ID)」와 시설 열쇠를 빌릴 때 필요한 「우편함 번호」가 적혀 있으니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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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방법

이용일 예약에 대하여

매월 1일에 다음 달 추첨 예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그 후 20일 오전 8시에 추첨을 실시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용일 전날 오후 3시까지 공공시설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예약이 완료된 후에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공공시설 예약 시스템에서 취소를 부탁드립니다. 이 또한 이용일 전날 오후 3시까지입니다. 많은 이용 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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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주의사항

이용 당일에 대하여

  • 각 학교의 체육 시설에는 열쇠와 세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실 때에는, 대출 창구(각 공민관, 노무라 부동산 이나기 아레나(종합체육관))에서 열쇠를 빌려 가십시오.
  • 열쇠를 빌릴 때는 예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스마트폰에서 예약한 화면 등)을 창구에 제시하고, "단체명" "예약 시설(학교명, 시설)" "예약 시간"을 창구에 알려주세요.
  • 각 공민관의 영업시간 외에는 각 공민관에 설치된 열쇠 대출 전용 포스트에서 대출과 반납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열쇠 번호는 「이나기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단체 이용 등록 승인 통지서」에서 통지해 드립니다.

열쇠 대여 장소

사용 시설 열쇠 대여 장소
제1초등학교(체육관) 이나기시 시청(교육총무과・당직원실의 창구에서 접수합니다)
제2초등학교(체육관) 종합체육관(1층 직원 통용구 흰색 우체통)
제3초등학교(체육관·운동장) 중앙공민관(미사와가와沿이 뒷문 스테인리스 우편함)
제4초등학교(체육관·운동장) 제4공민관(입구를 향해 왼쪽 앞쪽 화단 흰색 우체통)
제6초등학교(체육관·운동장) 제4공민관(입구를 향해 왼쪽 앞쪽 화단 흰색 우체통)
제7초등학교(체육관) 제2공민관(입구를 향해 왼쪽, 주차장 뒤쪽 스테인리스 우편함)

코요다이초등학교(체육관·운동장)

시로야마 공민관(뒤쪽 직원 출입구 스테인리스 우편함)
시로야마초등학교(체육관) 시로야마 공민관(뒤쪽 직원 출입구 스테인리스 우편함)
나가미네 초등학교(체육관·클럽하우스) 종합체육관(1층 직원 통용구 흰색 우체통)
와카바다이 초등학교(체육관) 종합체육관(1층 직원 통용구 흰색 우체통)
히라오 초등학교(체육관·운동장) 제3공민관(뒤쪽 직원 출입구 빨간 우체통)
미나미야마초등학교(체육관·운동장) 이나기시 시청(교육총무과・당직원실의 창구에서 접수합니다)
제1중학교(체육관) 중앙공민관(미사와가와沿이 뒷문 스테인리스 우편함)
제2중학교(체육관·운동장) 제3공민관(뒤쪽 직원 출입구 빨간 우체통)
제3중학교(체육관) 이나기시 시청(교육총무과・당직원실의 창구에서 접수합니다)
제4중학교(체육관·클럽하우스) 제4공민관(입구를 향해 왼쪽 앞쪽 화단 흰색 우체통)
제5중학교(체육관·클럽하우스) 시로야마 공민관(뒤쪽 직원 출입구 스테인리스 우편함)
제6중학교 (체육관) 종합체육관(1층 직원 통용구 흰색 우체통)

주석: 운동장의 경우 열쇠 대여가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용 허가 시간이 되면 사용을 시작해 주십시오.

 

당일 이용 종료 후 주의사항 및 서류 제출

당일 이용 종료 후 주의사항

  • 열쇠 잠금(창문, 문, 세콤 등)의 잠금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 돌아가실 때 쓰레기가 떨어져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이후 학교에서 수업에 사용하므로,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 복구와 사용 후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 일지 제출

  • 단체 개방 이용 시에는 개방 일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개방 일지는 각 열쇠 대출 봉투에 들어 있습니다.
  • 운동장 이용 시 열쇠 대여가 없는 학교도 있으니, 여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방 일지 제출은 각 학교에 설치된 지정된 우편함에 투함해 주십시오. 우편함 위치에 대해서는 "이나기시립학교 체육시설 이용 안내"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주석: 작성된 개방 일지를 열쇠 주머니에 넣은 채로 두지 마십시오.

기타

  • 세콤 조작에 대해서는 열쇠 대여 봉투에 안내가 들어 있으니 확인하면서 조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시설이나 비품을 파손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음 날 학교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개방 일지에 기입한 후 다음 영업일 이후에 반드시 "학교"와 "이나기시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영장""지붕" 등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공 등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절대 들어가서 가져오지 말고, 개방 일지에 기입한 후 다음 영업일 이후 반드시 "학교"와 "이나기시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에서도 대응이 어려운 장소에 용구가 들어갔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탁드립니다.
  • 이용 취소는 전날 오후 3시까지 공공시설 예약 시스템에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지나서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날 이후에 교육총무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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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등록 유효 기간

단체 등록 유효 기간

유효 기간은 7월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말까지이며, 2년에 한 번 갱신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 신규 단체에 대해서는 교부를 받은 다음 갱신 시점까지가 유효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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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등록 내용 변경

각종 변경 절차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절차가 필요합니다.

  • 대표자 변경
  • 구성원의 변경
  • 단체명 변경
  • 단체의 철회(활동하지 않게 된 경우, 단체 등록 규정에 맞지 않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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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교육국 교육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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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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