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립 초등학교 교원의 징계 처분에 대하여
본 시립 초등학교 교원의 징계 처분에 대하여
이번에 본 시립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임명권자인 도쿄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 발령을 받아 징계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 사유는 2025년 9월 6일(토요일), 오다큐 전철 열차 내에서 마주 보는 좌석에 앉은 여성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려던 미수입니다.
이와 같은 극히 중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아동·학생 및 보호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에 중요한 책임을 지는 교사가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태가 된 것을 엄숙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나기시 교육위원회는 위의 정보를 입수한 직후부터 해당 교사에게 상황을 청취하고, 도쿄도 교육위원회 및 경찰 수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아동과 관련된 피해는 없으며, 시로야마초등학교 내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처분 발령을 받아 해당 초등학교 아동들의 마음 케어에 힘쓰는 한편, 다시 한 번 본 시립 학교에서의 근무 규율 철저와 강직한 기강 확립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6월 24일
이나기시 교육위원회 교육장 스기모토 마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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