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고 있는 동물이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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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3781  갱신일 2026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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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 의무입니다. 반드시 실행해 주십시오.

(1) 피해자의 구호와 재발 방지 조치를 실시한다.

(2)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신고서를 제출한다.

【키우는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광견병 의심이 없는지 수의사에게 검진을 받는다.

(참고) 도쿄도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9조 주인은 자신이 기르거나 보관하는 동물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했을 때, 적절한 응급처치 및 새로운 사고 발생 방지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그 사고 및 그 후의 조치에 대해 사고 발생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2 개 주인은 그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 사고 발생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그 개의 광견병 의심 여부에 대해 수의사에게 검진을 받게 해야 합니다.

【동물에게 위해를 입었을 경우】

도쿄도 동물 보호 상담 센터 다마 지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개에게 물렸을 때】

광견병은 무서운 병이지만,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는 사고의 경우에는 개를 검진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확인된 경우에는 주인의 책임으로 개를 수의사에게 검진받게 합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도쿄도 동물 보호 상담 센터에 신고해 주십시오. 센터에서 개를 수용하여 광견병 의심 여부에 대해 검진을 실시합니다.

 

연락처:도쿄도 동물 보호 상담 센터 다마 지소

〒191-0021 히노시 이시다 1초메 192번지 33
전화번호 042-581-7435
팩스번호 042-584-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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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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