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납과에서의 본인 확인

납세 증명서 교부 신청, 계좌 이체 신청, 납부서 재발행 및 납세 상담 등 각종 절차를 진행하실 경우, 본인 확인을 하겠습니다.창구에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제시하실 본인 확인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석: 본인 확인 서류의 종류에 따라 1장만 제시하면 되는 것(구분 A)과 2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구분 B)으로 나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서류의 종류 |
|---|---|
| A |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서류(1점 확인) ・현재, 본 시의 창구에서는 스마트폰에 탑재된 개인번호카드(전자증명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에는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 확인 서류로 개인번호카드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B |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점 확인)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증, 건강보험의 자격 확인서, 각종 연금 증서(수첩), 현금 카드, 신용 카드, 직원증 및 학생증 또는 이와 동등한 서류, 취득하고자 하는 증명서의 세목 및 연도에 관한 납세 통지서(납세 증명서의 교부 신청 시에만) |
주석: 유효기간이 있는 신분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합니다.
또한, 납세증명서 교부 신청 등의 절차를 대리인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위임장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자유롭게 작성하실 수 있으나, 아래의 "위임장"에서 다운로드하실 수도 있으니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수납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2207
이나기시 시민부 수납과에 대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