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국민건강보험세 자동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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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714  갱신일 레이와 7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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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신 지정 계좌에서 납부 기한일에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편의점에 납부하러 가는 수고를 덜 수 있고, 납부 기한을 깜빡 잊을 걱정도 없습니다. "편리"하고 "안심", "확실"한 계좌 이체를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이체 신청에 관하여

  • 신청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내용에 누락이 있을 경우, 계좌 이체 시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시작 전까지는 납부서로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서가 없으신 경우 재발행이 가능하니 문의해 주십시오.
  • 납부 기한 전에 예금 잔액을 확인해 주십시오. 재이체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계좌 이체가 완료되었다는 영수증 등의 서류는 발행되지 않으니, 통장 기입 등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 초의 납세 통지서가 발송되는 시기에 신청하시면, 제1기의 자동이체나 전기 선납 자동이체 신청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세목

  • 시·도민세(보통징수)
  • 재산세・도시계획세
  • 경차세(종별세)
    신청한 납세 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차량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세

과거 연도분, 체납분, 시・도민세(특별 징수) 및 법인 시민세는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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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즈이 계좌 이체 접수 서비스에서의 신청

캐시카드를 전용 기기에 읽히고, 암호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시청·히라오 출장소 및 와카바다이 출장소 창구에서 간단히 계좌 이체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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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엽서(계좌 이체 신청서)로 신청

전용 엽서(계좌이체 신청서)는 시청 수납과, 히라오 출장소 및 와카바다이 출장소 창구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기입・도장(금융기관 신고 인장)을 찍은 후, 우체통에 투입하거나 각 창구에 제출해 주십시오(금융기관에 직접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또한, 전화로 신청하시면 전용 엽서를 자택으로 보내드리니, 수납과로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입 시 주의사항

  • 시청 및 출장소에서는 계좌 번호나 통장 신고 인감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기재 사항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 신고 도장을 수정하실 때에는 도장 자국이 겹치지 않도록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 엽서 계좌 이체 취급 금융 기관

  • 미즈호은행
  • 미쓰비시 UFJ 은행
  •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
  •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 리소나은행
  • 사이타마 리소나 은행
  • 키라보시 은행
  • 요코하마은행
  • 야마나시 중앙은행
  • 상쾌한 신용금고
  • 서울남신용금고
  • 타마신용금고
  • 중앙 노동 금고
  • 도쿄 남부 농업 협동조합, 도내 각 농업 협동조합(섬 제외)
  • 우체국은행

전용 엽서 신청 마감일・이체일

레이와 7년도 신청 마감일(우체국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및 이체일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또한, 기한 내에 신청하셨더라도 기재 사항의 불비 등으로 인해 희망하시는 시작 시점부터의 계좌 이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른 제출을 권장합니다.

시·도민세(보통징수)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수시기

전용 엽서 신청 마감일

5월 10일 7월 10일 9월 10일 11월 10일 1월 10일
대체일 6월 30일 9월 1일 10월 31일 12월 25일 3월 2일
재산세・도시계획세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전용 엽서 신청 마감일 3월 31일 6월 10일 11월 10일 1월 10일
대체일 6월 2일 7월 31일 12월 25일 3월 2일
경차세(종별세)
  제1기
전용 엽서 신청 마감일 4월 10일
대체일 6월 2일
국민건강보험세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제6기 제7기 제8기 제9기
전용 엽서 신청 마감일 5월 31일 7월 10일 8월 10일 9월 10일 10월 10일 11월 10일 12월 10일 1월 10일 2월 10일
대체일 7월 31일 9월 1일 9월 30일 10월 31일 12월 1일 12월 25일 2월 2일 3월 2일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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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시세·국민건강보험세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1.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의 절차는 계좌이체를 시작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입니다. 새로 계좌를 등록하시면, 이에 따라 기존 계좌에서의 이체는 자동으로 중지되므로 별도의 취소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시기나 기재 내용에 불비가 있을 경우, 희망하는 시기부터의 계좌이체가間に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기존 계좌에서의 계좌이체가 계속 이루어지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Q2. 시세·국민건강보험세의 계좌이체를 중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2. 자동이체 중지를 원하실 경우, 시청 수납과, 히라오 출장소 및 와카바다이 출장소 창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처리가 늦어져 원하시는 시기에 자동이체를 중지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체일로부터 2주일 이상 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시세·국민건강보험세의 계좌이체 방법(기별·전기)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3.이체 방법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시청 수납과, 히라오 출장소 및 와카바다이 출장소 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신청 시기에 따라 처리가 늦어져 희망하는 시기에 이체 방법 변경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이체일로부터 2주일 이상 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4. 재산세에 대해 자동이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등기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재산세에 대해 자동이체를 이용할 수 있나요?

A4.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계좌 이체는 한 번 절차를 진행하면 매년 계속되지만,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공유 구성원이 변경되는 등 등기 명의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계좌 이체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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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수납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2207
이나기시 시민부 수납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