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등 이외의 채권 징수
수납과에서는 현 연도 중에 납부가 없고, 체납 이월(오래된 연도)이 된 채권을 인계받아 일원적으로 징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催告通知等에 응답하지 않거나 납부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체납액에 관계없이, 법령에 따른 재산의 압류 등 체납 처분이나 법원에 지급 촉구 및 강제 집행의 신청을 진행하고 채권의 확보에努하겠습니다.
납부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두지 말고, 신속히 수납과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 처분이란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체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체납된 요금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 그 사람의 재산을 조사한 후, 예금, 급여, 생명보험, 부동산 등을 압류하고, 환가(공매)하여 체납된 요금에 충당하여 완납하게 하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과 같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의 세무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석: 방과후 돌봄교실 육성료는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가 불가능하므로, 법원에 신청한 후 강제 집행을 실시합니다.
수납과에서 취급하는 채권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보육료・방과후 돌봄교실 육성료・하수도 사업 수혜자 부담금의 체납 이월분(오래된 연도분)
주석: 현년도 채권에 대해서는 각 채권의 담당 부서가 관장합니다
이 페이지는 시민부 수납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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