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구마모토 지진에 따른 시세 신고·납부 등의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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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4289  갱신일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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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구마모토 지진에 따른 피해 상황을 감안하여, 이나기시 시세 조례 제18조의2 제1항 규정에 근거해, 이하 납세 의무자에 관한 시세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 제출(심사 청구에 관한 것은 제외) 또는 납부 및 납입에 관한 기한 중 2026년 7월 28일 이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해 당분간 연장합니다.

대상 납세 의무자

  • (개인) 이하 지정 지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납세 의무자
  • (법인) 이하 지정 지역 내에 주된 사무소 등을 가진 납세 의무자

주석: 지정 지역 이외의 분에 대해서도 피해 상황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도부현명 지정 지역
구마모토현
  • 야쓰시로시
  • 우토시
  • 우키시
  • 야쓰시로군 히카와마치

 

연장 후의 기한

추후, 고시에 의해 기일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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