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치료 비용
해외 여행 중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현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귀국 후 신청하면 해외 의료비로서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 목적으로 여행하는 동안 발생한 의료비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프로세스 흐름
- 해외 의료기관에서 처음 지불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 의료 기관에 치료 내용 증명서인 "치료 내용 상세"와 "상세 영수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귀국 후 시청 국민건강보험과에 신청해 주십시오.
- 신청이 접수된 후, 도쿄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가 심사를 실시하며, 그 결정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된 은행 계좌로 이체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위 링크에서 "상담 내용 상세"와 "영수증 상세"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의료 서비스 내용 세부사항 (양식 A)
양식이 없는 경우, 진료 내용이 표시된 진료 상세 내역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일본어 번역을 반드시 첨부해 주십시오. - 영수증 세부 정보 (양식 B)
양식이 없는 경우, 진료 내용이 상세히 기재된 영수증.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일본어 번역을 반드시 첨부해 주십시오. - 현장에서 의료비 지불 영수증
사본을 받겠습니다. 영수증 내역이 있으면 함께 보내주세요. - 여권
국내 사기 방지 조치 안내 시, 여행 사실 확인 및 여행 기간 중 발생한 치료비용 청구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여권 또는 유사한 서류의 제시를 요청합니다.
원본 문서에서 해당 여행 기록을 확인한 후, 여권 번호, 여권 유효 기간, 소지자 사진, 서명 등이 포함된 페이지와 출입국 기록이 도장된 비자 섹션 페이지의 사본을 요청합니다. - 연구 동의서
이나기 시 또는 이나기 시가 계약한 업체는 해외에서 치료를 받은 의료 기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위한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서명은 치료를 받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여권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 입금 계좌를 증명하는 서류(통장 등)
- 인정 마크
- 신분증
- 개인 식별 번호 확인 서류
해외 치료를 위한 지불 금액
해외 의료비 보조금의 금액은 기본적으로 일본 내 보험 적용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질병 및 부상에 대해 받는 표준 금액과 해외 의료기관에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고려할 사항
- 일본에서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 절차는 치료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시행된 경우에도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 해외 이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기한은 해외 치료비 지불 다음 날부터 2년입니다.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 및 시간
운영일의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비고: 토요일 개방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주의: 공휴일에는 시청에서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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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시민과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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