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식비
입원 중 식사 비용은 진료비와 별도로 청구되며, 각 식사에 대한 표준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 분류 | 기본 비용 값 |
---|---|
(1) 일반 (단, (2), (3), (4) 제외) | 510 엔 |
(2), (3) 또는 (4)는 특정 만성 질환 아동 또는 희귀 질환 환자, 1년 이상 정신과 병상에 입원한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300엔 |
재산세 면제 및 저소득 가구 2 (2) 입원 최대 90일 | 240 엔 |
재산세 면제 및 저소득 가구 2 (3) 90일 초과 입원 (최근 12개월간 입원 일수) | 190 엔 (참고) |
(4) 저소득 1 | 110 엔 |
참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90일 이상 입원한 분은 입원 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관 영수증 등)를 지참하여 보험연금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이요법 치료에 대한 기본 본인부담금은 신청일 이후부터 감액됩니다.
- 저소득 1 및 2의 경우, "의료비 비율"을 확인하세요.
- (2), (3), (4)에 해당하는 분들은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거나 "치료 및 식사 표준 비용 경감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치료 및 식사 표준 비용 경감 증명서"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3)에 해당하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이트 개선을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시민과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과 보험연금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