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적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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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03301 2024년 12월 24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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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적용 증명서" 또는 "기본 식사 돌봄 비용 감액 및 한도 적용 증명서"(이하 "한도 적용 증명서" 등)를 의료기관에 제시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지불해야 하는 월간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금 최대 한도로 제한됩니다.

  • 참고: 1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용(서류 수수료, 입원 중 식비, 추가 병실 요금 등)은 본인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 여러 의료 기관에 문의하거나 여러 가구 또는 합산 가구의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비 신청서가 별도로 발송됩니다.
  • 참고: 마이넘버 카드를 건강보험증으로 등록하고 건강보험 자격 온라인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요금 한도 적용 증명서" 등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기부 한도

70세 미만의 자비 부담 한도

분류 소득 요건
(총소득 - 43만 엔)
1개월당 자비 부담 한도

A

연 소득 90만 1천 엔 이상 가구
또는, 소득 미신고 가구
252,600엔 + (총 의료비 - 842,000엔) × 1%
<여러 번 적용 가능: 140,100엔>

연 소득이 600만 엔 초과 901만 엔 이하인 가구 167,400엔 + (의료비 - 558,000엔) × 1%
<여러 번 적용 가능: 93,000엔>

U

연 소득이 210만 엔 초과 600만 엔 미만인 가정 80,100엔 + (의료비 - 267,000엔) × 1%
<여러 번 적용 가능: 44,400엔>

E

연 소득 210만 엔 이하 가구 57,600 엔
<여러 번 적용 가능: 44,400엔>

O

거주자세 면제 가구 35,400 엔
<여러 번 적용 가능: 24,600엔>

"다중 발생"은 최근 12개월 동안 한 가족이 치료가 있었던 한 달에 본인 부담 한도를 초과한 횟수가 네 번째부터 적용되는 본인 부담 한도 제한을 의미합니다.

70세에서 75세 사이의 사람들을 위한 자비 부담 한도

소득 분류 1개월당 자비 부담 한도
외부 상담 (개인별)
1개월당 자비 부담 한도
입원 + 병원 치료 (가족별)
이전과 같이 활성화됨 3:
과세 소득 690만 엔 이상

252,600엔 + (의료비 - 842,000엔) × 1%
<4번째 이후: 140,100엔 (주석 4)>

252,600엔 + (의료비 - 842,000엔) × 1%
<4번째 이후: 140,100엔 (주석 4)>

이전과 같이 활성화됨 2:
과세 소득 380만 엔 이상

167,400엔 + (의료비 - 558,000엔) × 1%
<4번째 이후: 93,000엔 (노트 4)>

167,400엔 + (의료비 - 558,000엔) × 1%
<4번째 이후: 93,000엔 (노트 4)>

이전과 같이 활성화됨 1:
과세 소득 1,450,000엔 이상

80,100엔 + (의료비 - 267,000엔) × 1%
<4번째 이후: 44,400엔 (주석 4)>

80,100엔 + (의료비 - 267,000엔) × 1%
<4번째 이후: 44,400엔 (주석 4)>

일반 (주 1):
과세 소득 145만 엔 미만

18,000 엔
<연간 한도 (8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144,000엔>

57,600 엔
<4번째 이후: 44,400엔 (주석 4)>

저소득 2 (등급 2):
(참고 3)

8,000 엔

24,600 엔

저소득 1 (주석 2):
(참고 3) 및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

8,000 엔

15,000 엔

  • 참고 1: 가족 전체 소득이 5,200,000엔 미만인 경우(1인 가구는 3,830,000엔 미만) 또는 "기존 소득" 합계가 2,100,000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참고 2: 주민세가 면제되는 가구는 종전과 같이 유지됩니다. 한도 적용 및 기본 분담금 감면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참고 3: 세대주와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지방소득세 면제 가구에 속합니다.
  • 참고 4: 최근 12개월 동안 3회 이상 한도 금액에 도달한 경우, 4번째부터는 "여러 번"으로 간주되어 한도 금액이 줄어듭니다.

"한도액 적용 증명서" 발급 등에 대하여

70세 이상인 분, 과세소득이 1,450,000엔에서 6,900,000엔 사이인 분, 그리고 재산세 면제 가구에 속하는 분은 적용 한도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활동 중인 근로자와 동등한 소득이 있는 분(과세소득 690만 엔 이상) 및 일반 범주에 해당하는 70세 이상 분이 의료기관에 유효한 노인 건강보험증, 마이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서를 제시하면, 부담 비율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도 적용 증명서" 발급 절차에 필요한 서류 및 기타

  • 신분증
  • 개인 식별 번호 확인 서류
  • 참고: 1 절차가 히라오 또는 와카바다이 서비스 센터에서 진행되는 경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참고: 국민건강보험료에 미납이 있는 경우 "적용 한도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한도 적용 증명서"의 유효 기간

신청하신 달의 첫날부터 다음 해 7월 말까지입니다. 계속 이용하실 경우 8월 1일 이후에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신 경우 일주일 전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 및 시간

운영일의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비고: 토요일 개방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주의: 공휴일에는 시청에서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마이넘버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시면 별도의 사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My Number 카드를 건강보험증으로 사용하면, 의료기관에서 지불해야 하는 월별 본인 부담금이 본인 부담 상한액으로 제한되며, 별도의 사전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증명서"를 미리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 My Number 건강보험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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