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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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03307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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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집행한 사람(장례 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장례비용으로 50,000엔이 지급됩니다.
장례식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제3자 행위(교통사고 등)로 인한 사망의 경우, 제3자가 장례비용을 배상금으로 부담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건강 보험 카드 또는 고인의 자격 증명서
  • 장례식 진행을 증명하는 서류(조의 카드 또는 책임자 이름이 기재된 장례식 영수증/청구서)
  • 입금 계좌 정보

우편 신청의 경우, 작성한 신청서와 위에 언급된 서류를 첨부하십시오.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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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시민과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과 보험연금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