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육아 지원
이나기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출산 시 50만 엔의 출산 및 육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임신 12주(85일) 이상인 경우에는 사산이나 자연유산의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참고: 2023년 3월 31일까지 출산에 대한 금액은 420,000엔입니다.
부여 조건
출산일에 이나기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던 사람이 그 보험 해지 후 6개월 이내에 출산한 경우, 가입되어 있던 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혜택은 출생 다음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지급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지불 시스템
2009년 10월부터 출산 및 육아 수당 지급 방법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산 및 육아 수당의 직접 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거나 출산 비용이 50만 엔 미만인 경우, 출산 및 육아 수당 지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산 비용이 5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액은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어머니의 종이 건강보험증, 마이넘버 건강보험증, 자격 확인 서류 또는 자격 정보 통지서
-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 직접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선언
- 출산 비용 영수증 또는 청구서
- 입금 계좌 정보
- 사산 또는 자연 유산을 증명하는 진단서
우편 신청의 경우, 작성한 신청서와 위에 언급된 서류를 첨부하십시오.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 대리 시스템
출산하는 피보험자는 보건복지부에 등록 및 허가된 의료기관(등록 및 허가된 의료기관에 한함)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출산 전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비용 최대 50만 엔을 시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사전 신청은 예정일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대리 수령 제도를 시행하는 의료 기관은 연간 출산 건수가 최대 100건이며, 출산 관련 수입 비율이 50%를 기준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에 신고 후 허가를 받습니다.
참여하는 의료 기관을 확인하려면 후생노동성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 (R) Reader (R)"가 필요합니다.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Adobe Systems 사이트(새 창)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사이트 개선을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시민과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과 보험연금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