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건강 관리 및 장기 요양 통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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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03300 2024년 12월 24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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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의료비가 많이 드는 가정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한도 적용 후 연간 본인 부담금(8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의 합계가 아래 한도를 초과할 경우(한도 초과 금액이 500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 및 승인을 받으면 초과 금액이 지급됩니다.
매년, 자격이 있을 수 있는 가정에 통지서와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참고: 자격 기간 중 다른 건강 보험에서 이나기 국민 건강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70세 미만자의 본인부담 상한액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합산)

연간
소득 요건
(총소득 - 43만 엔)
분류 인건비 한도
9.01백만 엔 이상 또는 신고하지 않은 소득

A

2,120,000 엔

600만 엔 이상 901만 엔 이하

141만 엔

210만 이상 최대 600만

U

670만 엔

최대 210만 엔

E

600만 엔

거주자세 면제 가구

O

340만 엔

  • 만 70세 미만인 경우, 같은 달 내에 한 의료기관에서 21,000엔을 초과하는 지출(입원과 외래는 별도로 계산됨)은 계산에 포함됩니다.
  • 소득 분류는 기준일(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70세에서 75세 사이의 사람들을 위한 공동 부담 한도 (건강 보험과 장기 요양 보험의 합계)

연간
소득 분류 인건비 한도
활동 3에 해당하는 자산 소득이 있는 납세자

2,120,000 엔

활동 2의 자산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납세자

141만 엔

자산에 상응하는 소득이 있는 납세자

670만 엔

일반

560만 엔

저소득 2

310,000 엔

저소득 1

190,000 엔

  • 저소득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여러 명인 가구의 경우, 산정 기준액 적용 방법이 다릅니다.
  • 각 소득 구간별로 부담 비율을 확인하려면 "의료비"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소득 분류는 기준일(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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