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건강 관리 및 장기 요양 통합 시스템
만약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의료비가 많이 드는 가정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한도 적용 후 연간 본인 부담금(8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의 합계가 아래 한도를 초과할 경우(한도 초과 금액이 500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 및 승인을 받으면 초과 금액이 지급됩니다.
매년, 자격이 있을 수 있는 가정에 통지서와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참고: 자격 기간 중 다른 건강 보험에서 이나기 국민 건강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70세 미만자의 본인부담 상한액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합산)
소득 요건 (총소득 - 43만 엔) |
분류 | 인건비 한도 |
---|---|---|
9.01백만 엔 이상 또는 신고하지 않은 소득 |
A |
2,120,000 엔 |
600만 엔 이상 901만 엔 이하 |
나 |
141만 엔 |
210만 이상 최대 600만 |
U |
670만 엔 |
최대 210만 엔 |
E |
600만 엔 |
거주자세 면제 가구 |
O |
340만 엔 |
- 만 70세 미만인 경우, 같은 달 내에 한 의료기관에서 21,000엔을 초과하는 지출(입원과 외래는 별도로 계산됨)은 계산에 포함됩니다.
- 소득 분류는 기준일(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70세에서 75세 사이의 사람들을 위한 공동 부담 한도 (건강 보험과 장기 요양 보험의 합계)
소득 분류 | 인건비 한도 |
---|---|
활동 3에 해당하는 자산 소득이 있는 납세자 |
2,120,000 엔 |
활동 2의 자산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납세자 |
141만 엔 |
자산에 상응하는 소득이 있는 납세자 |
670만 엔 |
일반 |
560만 엔 |
저소득 2 |
310,000 엔 |
저소득 1 |
190,000 엔 |
- 저소득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여러 명인 가구의 경우, 산정 기준액 적용 방법이 다릅니다.
- 각 소득 구간별로 부담 비율을 확인하려면 "의료비"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소득 분류는 기준일(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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