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연루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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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03311 2025년 3월 31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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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인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비용은 가해자(제3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임시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후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1. 항상 경찰에 신고하세요.
  2. 시청 국민건강보험과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042-378-2111 내선 144, 145, 146).
  3. 시청 국민건강보험과에 "제3자에 의한 상해 및 질병 신고서" 등을 제출하십시오.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 및 시간

운영일의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비고: 토요일 개방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주의: 공휴일에는 시청에서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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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 시민과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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