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연루되었을 때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인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비용은 가해자(제3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임시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후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 항상 경찰에 신고하세요.
- 시청 국민건강보험과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042-378-2111 내선 144, 145, 146).
- 시청 국민건강보험과에 "제3자에 의한 상해 및 질병 신고서" 등을 제출하십시오.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 및 시간
운영일의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비고: 토요일 개방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주의: 공휴일에는 시청에서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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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시민과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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