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병상에 입원할 때
65세 이상인 분들이 치료 병상에 입원할 경우, 식사 및 숙박에 대해 정해진 표준 요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치료 병상에 입원한 65세 이상 노인의 식비 및 주거비
분류 | 1인당 식사 비용 (참고) | 하루 주거 비용 |
---|---|---|
주택세 과세 가구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안내) |
510 엔 (일부 의료 기관에서는 470엔) |
370엔 (지정 희귀질환 환자는 0엔을 지불합니다) |
거주자세 면제 가구 (70세 미만) | 240 엔 (최근 12개월 동안 입원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면 190엔입니다) |
370엔 (지정 희귀질환 환자는 0엔을 지불합니다) |
저소득 2 (70세 이상 75세 미만) | 240 엔 (최근 12개월 동안 입원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면 190엔입니다) |
370엔 (지정 희귀질환 환자는 0엔을 지불합니다) |
저소득 1 (70세 이상 75세 미만) | 140 엔 | 370엔 (지정 희귀질환 환자는 0엔을 지불합니다) |
참고: 계속해서 높은 의료 입원 필요 상태에 있거나 재활 회복 병동에 입원 중인 분들에게는 입원 시 식사 비용과 동일한 식대 비용이 부과됩니다.
- 저소득 1 및 2의 경우, "의료비"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지 않고 소득세 면제 가구 또는 저소득 가구(1, 2단계)에 해당하는 주민은 "적용 한도 및 표준 식사료율 감면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과에서 진행하며, 의료기관에 증명서를 제시하면 비용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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