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동에 입원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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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302  갱신일 2026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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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 요양병동에 입원할 경우, 식비와 거주비로 정해진 표준 부담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의료 필요성이 낮은 분

구분 1식당 식비 하루 거주 비용
주민세 과세 가구
(아래 해당되지 않는 분)
550엔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510엔)
430엔
주민세 비과세 세대(70세 미만) 270엔 430엔
저소득2(70세 이상 75세 미만) 270엔 430엔
저소득1 (70세 이상 75세 미만) 160엔 430엔

의료 필요성이 높은 분

구분 1식당 식비 하루 거주 비용
주민세 과세 가구
(아래 해당되지 않는 분)
550엔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510엔)
430엔
주민세 비과세 세대(70세 미만) 270엔
(과거 12개월간 입원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220엔)
430엔
저소득2(70세 이상 75세 미만) 270엔
(과거 12개월간 입원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220엔)
430엔
저소득1 (70세 이상 75세 미만) 130엔 430엔

지정 난병 환자

구분 1식당 식비 하루 거주 비용
주민세 과세 가구
(아래 해당되지 않는 분)
330엔 0원
주민세 비과세 세대(70세 미만) 270엔
(과거 12개월간 입원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220엔)
0원
저소득2(70세 이상 75세 미만) 270엔
(과거 12개월간 입원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220엔)
0원
저소득1 (70세 이상 75세 미만) 130엔 0원
  • 저소득 1・2에 대해서는 "의료비 부담 비율"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 보험증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세 비과세 세대, 저소득 1·2의 경우는 "한도액 적용·식사 요양 표준 부담액 경감 인증서"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창구에서 교부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시민부 보험연금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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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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