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 적용 인증서 등
「한도액 적용 인증서」,또는「한도액 적용・식사요양 표준 부담액 감액 인증서」(이하, 「한도액 적용 인증서」등)을 의료기관에 제시하면, 의료기관에서 지불하는 월별 일부 부담금이 자기 부담 한도액까지로 제한됩니다. 개인번호카드에 건강보험증 이용 등록이 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의료보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한도액 적용 인증서」등의 제시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구분 오 또는 저소득자 2에 해당하는 분으로 입원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 주석: 1 보험 적용 외 비용(문서료, 입원 중 식사비, 차액 침대비 등)은 일부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석: 2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나 다수・세대 합산에 해당하는 경우 차액 지급이 있을 때는 고액 의료비 신청서를 별도로 발송합니다.
자기 부담 한도액에 대하여
70세 미만의 자부담 한도액
| 구분 | 소득 요건 (총소득금액 등 - 43만 엔) |
1개월 자기 부담 한도액 |
|---|---|---|
|
아 |
901만 엔을 초과하는 가구 또는, 소득 미신고 가구 |
270,300엔+(총 의료비-901,000엔)×1% <연간 상한(연액) 168만 엔> |
|
이 |
600만 엔 초 901만 엔 이하의 가구 |
179,100엔+(총 의료비-597,000엔)×1% <연간 상한(연액) 111만 엔> |
|
우 |
210만 엔 초 600만 엔 이하의 가구 |
85,800엔+(총 의료비-286,000엔)×1% <연간 상한액(연간) 53만 엔> |
|
에 |
210만 엔 이하의 가구 |
61,500엔 <연간 상한액(연간) 53만 엔 주석1> |
|
오 |
주민세 비과세 가구 |
36,900엔 <연간 상한액(연간) 29만 엔> |
주석1: 구분 에 중에서 소득 요건이 약 200만 엔까지인 것이 확인된 경우, 연간 상한액 41만 엔을 적용하며, 2027년 10월 이후에 환급 지급이 됩니다.
・"다수회 해당"이란, 치료가 있었던 달을 포함한 과거 12개월 동안 한 가구에서 고액 의료비 지급이 4회 이상 있었을 경우, 4회째 이후에 적용되는 자기부담 한도액입니다.
・연간 상한액은 8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1년간 계산합니다.
70세 이상 75세 미만의 자부담 한도액
| 소득 구분 | 1개월 자기 부담 한도액 외래(개인별) |
1개월 자기 부담 한도액 외래+입원(가구별) |
|---|---|---|
| 현역 수준 3: 과세소득 690만 엔 이상 |
270,300엔+(의료비-901,000엔)×1% <연간 상한(연액) 1,680,000엔> |
270,300엔+(의료비-901,000엔)×1% <연간 상한(연액) 1,680,000엔> |
| 현역 수준 2: 과세소득 380만 엔 이상 |
179,100엔+(의료비-597,000엔)×1% <연간 상한(연액) 111만 엔> |
179,100엔+(의료비-597,000엔)×1% <연간 상한(연액) 111만 엔> |
| 현역 수준 1: 과세소득 145만 엔 이상 |
85,800엔+(의료비-286,000엔)×1% <연간 상한액(연간) 53만 엔> |
85,800엔+(의료비-286,000엔)×1% <연간 상한액(연간) 53만 엔> |
| 일반(주석1): 과세소득 145만 엔 미만 |
22,000엔 |
61,500엔 <연간 상한(연액) 530,000엔(주석4)> |
|
저소득자 2(주석 2): |
11,000엔 <연간 상한(연액) 96,000엔> |
25,700엔 <다수회 해당: 24,600엔> <연간 상한(연액) 29만 엔> |
| 저소득자 1(주석 2): (주석3) 및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
8,000엔 |
15,700엔 <연간 상한(연액) 18만 엔> |
- 주석 1: 가구 수입의 총액이 520만 엔 미만(1인 가구의 경우 383만 엔 미만)인 경우나, "구 단서 소득"의 총액이 210만 엔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주석2: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한도액 적용 및 표준 부담액 경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주석3: 세대주와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 세대.
- 주석4: 소득 구분 일반 중 과세 소득이 200만 엔까지인 것이 확인된 경우, 입원에 대해 연간 상한 41만 엔을 적용하며, 2027년 10월 이후에 상환 지급이 됩니다.
- "다수회 해당"이란, 요양이 있었던 달을 포함한 과거 12개월 동안 한 가구에서 고액 요양비 지급이 4회 이상 있었을 경우, 4회째 이후에 적용되는 자기 부담 한도액입니다.
- 연간 상한은 8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1년간 계산합니다.
"한도액 적용 인증서" 등의 교부에 관하여
70세 이상인 분에 대해서는, 과세소득 145만 엔 이상 690만 엔 미만의 현역 수준 소득자와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분은 한도액 적용 인정증이 필요하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현역 수준 소득자(과세소득 690만 엔 이상)와 일반 구분에 해당하는 70세 이상 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마이나 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서를 제시함으로써 부담 비율에 따른 자기 부담 한도액까지의 창구 부담이 되므로, 한도액 적용 인정증은 불필요합니다.
"한도액 적용 인증서" 등의 교부 절차에 필요한 것
- 본인 확인 서류
- 개인번호(마이넘버) 확인 서류
- 주석: 1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에서 절차를 진행한 경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주석: 2 국민건강보험세에 미납이 있는 분에게는 "한도액적용인정증" 등은 교부할 수 없습니다.
"한도액 적용 인증서" 등의 유효 기간
신청한 달의 첫날부터 다음 7월 말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필요한 분은 8월 1일 이후에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신 경우는 일주일 전부터 접수하고 있습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의: 휴일 개청은 시청만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는 시민부 보험연금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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