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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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02572 업데이트 날짜 2023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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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합의 이혼

통지서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법원 이혼

판결일로부터 10일 이내

통지 장소

  1. 부부의 거주지 등록 도시 또는 시청 등기소
  2. 배우자가 거주하는 시청

통지자

합의 이혼

두 당사자

법원 이혼

소송인

통지에 필요한 사항

  • 이혼 신청서 양식 (합의 이혼의 경우, 성인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 합의 이혼 신고를 위해 방문한 사람의 신분증
  • 개인 식별 번호 카드(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며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신분증으로도 사용됩니다.)
  • 기본 주민등록 카드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며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분만 해당. 신분증으로도 사용됩니다.)
  • 이혼 조정 기록 사본
  • 판결에 의한 이혼의 경우, 판결문 사본과 확정증명서
  • 화해에 의한 이혼 시 화해 합의서 사본
  • 동의가 있을 경우 이혼 동의서 사본
  • 판결에 의한 이혼의 경우, 판결문 사본과 확정증명서

주의: 외국인이 이혼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개인별로 다르므로 가정 등록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 및 시간

운영일의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 비고: 토요일 개방일에는 운영 시간이 8시 30분부터 11시 45분까지, 그리고 13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 위 시간 외에는 시청 당직실에서 응대합니다.
    • 공휴일 개방일 및 시청 당직실에서 접수할 때는 "입금"만 가능합니다.
  • 참고: 상담소에서는 가족 등록과 관련된 통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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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 시민과 – 시민담당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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