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록 관련 통지
통지는 하나의 양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지 양식은 시민 서비스 부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 1:통지서 분석에는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통지서가 여러 개이거나 통지서가 등록 장소가 아니고 출생 증명서 첨부가 없는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2:민원실에서는 가족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주중 영업시간 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창구에서 가족 등록을 제출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제출된 알림은 접수되었으나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업일에 시민 서비스 부서의 주민등록과에서 검토를 실시하며, 이상이 없으면 통지일에 접수됩니다.
해당 일에는 통지서 수령 증명서 발급 및 통지 관련 기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정촌은 통지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통지서를 클릭하십시오.
- 후리가나는 가족 등록부에 기록됩니다
-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아이 이름의 후리가나 표기에 대하여
- 출생 신고
- 인정 선언
- 혼인신고
- 이혼 신청
- 입양 등록
- 이전 신청
- 사망 신고서
- 사산 신고
- 거부 요청
- 독창적인 디자인의 혼인신고
- 원본 결혼식 양식 디자인 제작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2019년 5월 22일)
- 원본 디자인이 포함된 혼인신고 특별 수리증명서
- 기념 사진판 '행복한 부부의 판'
- 가족 등록 통지와 관련된 인구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정오부터 13시까지) 동안의 근무 시간에 대하여
점심 시간 동안에는 직원이 한 명만 근무하므로 여러 건의 통지나 요청이 접수될 경우 분석 결과가 오후 1시 이후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통지 변경 또는 신청 후 거주 증명서 및 기타 문서 발급은 13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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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 시민과 – 시민담당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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