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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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02575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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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 장소

  • 사망 등록 시의 시 또는 군 구청
  • 사망이 발생한 시의 시청
  • 통지인의 거주지 시청

통지자

  • 같이 사는 친척
  • 함께 거주하지 않는 친척
  • 동거인
  • 소유자
  • 소유자
  • 토지 및 부동산 관리자

통지에 필요한 사항

사망 신고서 (의사의 진단서 필요)

화장 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사망 신고서를 접수한 후, 화장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창구에 가실 때 사용할 화장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 및 시간

운영일의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 비고: 토요일 개방일에는 운영 시간이 8시 30분부터 11시 45분까지, 그리고 13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 위 시간 외에는 시청 당직실에서 응대합니다.
    • 공휴일 개방일 및 시청 당직실에서 접수할 때는 "입금"만 가능합니다.
  • 참고: 상담소에서는 가족 등록과 관련된 통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요 절차

사망 신고 외에도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관련 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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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 시민과 – 시민담당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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