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요청
거부 신청은 허위 주민등록 통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 모르게 위조되어 등기소에 등록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주의:다음 처리는 2008년 5월 1일(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효과
- 신청과 관련된 가족 등록 통지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가족 등록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음을 신청인에게 알리는 통지가 발송됩니다.
주의: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통지가 접수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자는 "거부 신청서"를 창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
시청 민원 등록과
신청에 해당하는 가족 등록 신고
- 혼인신고
- 이혼 신청 (합의에 의한)
- 입양 등록
- 입양 해소 신청서 (합의에 의한)
- 인정 선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거부 요청
참고: 시청 민원과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신분증
참고: 통지 및 신청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효력 만료 시기
- 철회 시 (비수락 철회 신청서 제출)
- 사망일
- 상대방을 식별하는 수락 거부 요청 통지가 법적으로 수락된 경우
- 15세 미만의 사람이 입양 청구 또는 법적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은 입양 해지 청구를 했고, 그 사람이 15세가 되었을 때
주의:신청자가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거부 요청을 하였고, 신원 확인 후 그 요청이 수락되더라도 거부 요청의 효력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 및 시간
운영일의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 비고: 토요일 개방일에는 운영 시간이 8시 30분부터 11시 45분까지, 그리고 13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개방일에는 "예치금"만 접수됩니다. - 참고: 상담소에서는 가족 등록과 관련된 통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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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 시민과 – 시민담당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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