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 신고
기간
사산일로부터 7일 이내
주의:임신 4개월 이전에 사산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지 장소
- 사산이 발생한 시의 시청
- 통지인의 거주지 시청
통지자
- 아버지 또는 어머니
- 법정 대리인
- 동거인
- 의사
- 산파
- 다른 참가자들
통지에 필요한 사항
사산 신고서 (의사 또는 조산사의 진단서 필요)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 및 시간
운영일의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 비고: 토요일 개방일에는 운영 시간이 8시 30분부터 11시 45분까지, 그리고 13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 위 시간 외에는 시청 당직실에서 응대합니다.
- 공휴일 개방일 및 시청 당직실에서 접수할 때는 "입금"만 가능합니다.
- 참고: 상담소에서는 가족 등록과 관련된 통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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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 시민과 – 시민담당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 서비스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