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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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02576 2024년 12월 1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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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사산일로부터 7일 이내
주의:임신 4개월 이전에 사산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지 장소

  • 사산이 발생한 시의 시청
  • 통지인의 거주지 시청

통지자

  • 아버지 또는 어머니
  • 법정 대리인
  • 동거인
  • 의사
  • 산파
  • 다른 참가자들

통지에 필요한 사항

사산 신고서 (의사 또는 조산사의 진단서 필요)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 및 시간

운영일의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 비고: 토요일 개방일에는 운영 시간이 8시 30분부터 11시 45분까지, 그리고 13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 위 시간 외에는 시청 당직실에서 응대합니다.
    • 공휴일 개방일 및 시청 당직실에서 접수할 때는 "입금"만 가능합니다.
  • 참고: 상담소에서는 가족 등록과 관련된 통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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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시 – 시민과 – 시민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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