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신청
기간
통지서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통지 장소
- 통지인의 현재 등록된 시청
- 통지인의 새 거주지 시청
- 통지인의 거주지 시청
통지자
가족 등록 책임자 및 배우자 (둘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
주의: 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사망한 경우, 등록 이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통지에 필요한 사항
등록 이전 양식
등록 이전 신청 시 주의할 점에 대한 정보는 아래 PDF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 및 시간
운영일의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 비고: 토요일 개방일에는 운영 시간이 8시 30분부터 11시 45분까지, 그리고 13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 위 시간 외에는 시청 당직실에서 응대합니다.
- 공휴일 개방일 및 시청 당직실에서 접수할 때는 "입금"만 가능합니다.
- 참고: 상담소에서는 가족 등록과 관련된 통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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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 시민과 – 시민담당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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