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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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02573 업데이트 날짜 2025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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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통지서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통지 장소

  • 양부모 또는 입양아의 등록 시청
  • 입양인 또는 입양된 사람의 거주지 시청

통지자

양부모 및 입양아동 (15세 미만 입양아동의 경우, 입양아동의 법정 대리인)

통지에 필요한 사항

  1. 입양 등록 양식 (성인 증인 2명 필요)
  2. 통지하러 온 사람의 신분증
  3. 개인 식별 번호 카드(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며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신분증으로도 사용됩니다.)
  4. 기본 주민등록 카드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며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분만 해당. 신분증으로도 사용됩니다.)
  5.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가정 법원의 허가서가 필요합니다(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후손을 입양하는 경우는 제외).
  6. 배우자가 있는 양부모와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양을 진행하기 위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의: 외국 국적자의 입양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개인별로 다르므로 가정 등록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 및 시간

운영일의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 비고: 토요일 개방일에는 운영 시간이 8시 30분부터 11시 45분까지, 그리고 13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 위 시간 외에는 시청 당직실에서 응대합니다.
    • 공휴일 개방일 및 시청 당직실에서 접수할 때는 "입금"만 가능합니다.
  • 참고: 상담소에서는 가족 등록과 관련된 통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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