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등록
기간
통지서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통지 장소
- 양부모 또는 입양아의 등록 시청
- 입양인 또는 입양된 사람의 거주지 시청
통지자
양부모 및 입양아동 (15세 미만 입양아동의 경우, 입양아동의 법정 대리인)
통지에 필요한 사항
- 입양 등록 양식 (성인 증인 2명 필요)
- 통지하러 온 사람의 신분증
- 개인 식별 번호 카드(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며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신분증으로도 사용됩니다.)
- 기본 주민등록 카드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며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분만 해당. 신분증으로도 사용됩니다.)
-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가정 법원의 허가서가 필요합니다(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후손을 입양하는 경우는 제외).
- 배우자가 있는 양부모와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양을 진행하기 위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의: 외국 국적자의 입양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개인별로 다르므로 가정 등록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 및 시간
운영일의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 비고: 토요일 개방일에는 운영 시간이 8시 30분부터 11시 45분까지, 그리고 13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 위 시간 외에는 시청 당직실에서 응대합니다.
- 공휴일 개방일 및 시청 당직실에서 접수할 때는 "입금"만 가능합니다.
- 참고: 상담소에서는 가족 등록과 관련된 통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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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 시민과 – 시민담당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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