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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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 1002569 2023년 5월 20일 업데이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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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리가나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기간

아이 출생 후 14일 이내

통지 장소

  • 자녀의 등록 도시 또는 시청 등기소
  • 자녀가 태어난 시청
  • 통지인의 거주지 시청

통지자

  • 아버지 또는 어머니
  • 법정 대리인
  • 동거인
  • 의사
  • 산파
  • 다른 참가자들

주의:원칙적으로 부모가 통지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통지자인 경우, 사전에 주민등록과에 연락해 주십시오.

통지에 필요한 사항

  1. 출생 신고서 (의사 또는 조산사의 진단서 필요)
  2. 모자 건강 수첩

주의:외국인 시민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등록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생 관련 절차

출생과 관련된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신고서 제출

주의: 필요한 절차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 및 시간

운영일의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 비고: 토요일 개방일에는 운영 시간이 8시 30분부터 11시 45분까지, 그리고 13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 위 시간 외에는 시청 당직실에서 응대합니다.
    • 공휴일 개방일 및 시청 당직실에서 접수할 때는 "입금"만 가능합니다.
  • 참고: 상담소에서는 가족 등록과 관련된 통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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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 시민과 – 시민담당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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