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
후리가나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기간
아이 출생 후 14일 이내
통지 장소
- 자녀의 등록 도시 또는 시청 등기소
- 자녀가 태어난 시청
- 통지인의 거주지 시청
통지자
- 아버지 또는 어머니
- 법정 대리인
- 동거인
- 의사
- 산파
- 다른 참가자들
주의:원칙적으로 부모가 통지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통지자인 경우, 사전에 주민등록과에 연락해 주십시오.
통지에 필요한 사항
- 출생 신고서 (의사 또는 조산사의 진단서 필요)
- 모자 건강 수첩
주의:외국인 시민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등록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생 관련 절차
출생과 관련된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및 육아 지원
- 출생신고 동시 신청: 마이넘버 카드 긴급 발급 신청 (마이넘버 카드 발급 신청)
-
이러한 경우의 통지
국민건강보험 가입 - 아동 수당 (국가 제도)
- 영유아, 의무교육 연령 아동 및 고등학생 의료비 지원 제도
- 출생 신고서 제출
주의: 필요한 절차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 및 시간
운영일의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 비고: 토요일 개방일에는 운영 시간이 8시 30분부터 11시 45분까지, 그리고 13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 위 시간 외에는 시청 당직실에서 응대합니다.
- 공휴일 개방일 및 시청 당직실에서 접수할 때는 "입금"만 가능합니다.
- 참고: 상담소에서는 가족 등록과 관련된 통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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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 시민과 – 시민담당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 서비스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