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선언
기간
자발적 인식 시
통지서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법원의 인정을 받을 때
판결일로부터 10일 이내
통지 장소
- 아버지 등록이 인정된 도시 또는 시의 등기소
- 등록된 자녀가 인정된 도시의 등기소
- 통지인의 거주지 시청
주의:태아 인지의 경우, 신고는 태아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시나 군의 등기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통지자
자발적 인식 시
인정하는 사람
법원의 인정을 받을 때
소송인
통지에 필요한 사항
- 인정 선언
- 자진 인지 신고를 위해 방문한 사람의 신분증
- 법원의 인정을 받을 때 판결문 사본 및 확정 판결 증명서
주의: 한쪽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필요한 서류가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가정 등록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 및 시간
운영일의 8시 30분부터 17시까지
- 비고: 토요일 개방일에는 운영 시간이 8시 30분부터 11시 45분까지, 그리고 13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 위 시간 외에는 시청 당직실에서 응대합니다.
- 공휴일 개방일 및 시청 당직실에서 접수할 때는 "입금"만 가능합니다.
- 참고: 상담소에서는 가족 등록과 관련된 통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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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하여 연락처
이나기 시 – 시민과 – 시민담당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전화번호: 042-378-2111 팩스: 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 서비스과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