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제도 개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2025년 4월 1일에 시행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제5에 규정된 소액 임의 계약의 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점을 반영하여 이나기시 계약 사무 규칙 등을 개정하였으며, 2025년 12월 1일 이후의 계약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 금액은 모두 세금 포함 금액입니다.
임의 계약이 가능한 금액 확대
다음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건은 임의 계약, 기준액 이상의 건은 전자 입찰을 실시합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공사·소액 물품 구매에 관한 시내 등록 사업자(소규모 등록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에 맞추어 확대하였습니다.
| 주요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
| 공사의 도급 | 130만 엔 | 200만 엔 |
| 위탁·수리 | 50만 엔 | 100만 엔 |
| 임대차 | 400,000엔 | 800,000엔 |
| 물품 구매 | 800,000엔 | 150만 엔 |
주관 과에서 계약 업무를 할 수 있는 금액 확대
개정 전:5만 엔 미만
개정 후:10만 엔 미만
견적서 징수를 생략할 수 있는 금액(1자만 금액 확인으로 계약할 수 있는 금액) 확대
(1) 공사·수리·업무 위탁 등
개정 전: 5만 엔 이하
개정 후: 10만 엔 이하
(2) 물품 구매
개정 전: 5천 엔 이하
개정 후: 1만 엔 이하
계약서·청서 작성 금액 개정
(1) 청서 작성 금액
개정 전: 5만 엔 이상 50만 엔 미만
개정 후: 10만 엔 이상 100만 엔 미만
(2) 계약서를 작성하는 금액
개정 전: 50만 엔 이상
개정 후: 100만 엔 이상
주석: 필요에 따라 본 규정과 관계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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