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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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4269  갱신일 2026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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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육아 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아이를 키우는 분(친부모·양부모)은 신고함으로써, 그 아이가 1세가 되는 생일 전월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대상자

2024년 10월 1일 이후, 1세가 될 때까지의 아이를 양육하는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의 친부모·양부모
아이를 양육하는 요건으로서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1. 아이와 신분(부자)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
2. 아이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것

면제 기간

친모의 경우

산전산후 면제 기간이 있는 친모의 경우, 산전산후 면제 기간에 이어 9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2026년 10월 1일 이후에 한함).
(예) 자녀의 출산(예정)일이 2027년 5월 1일인 경우, 2027년 8월부터 2028년 4월까지 9개월이 육아 면제 기간에 해당합니다.
 

친부 또는 양부모의 경우(산전산후 면제 기간이 없는 친모를 포함)

자녀를 양육하게 된 날이 속한 달부터 1세가 되는 생일 전 달까지 최대 12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2026년 10월 1일 이후에 한함).
(예) 자녀의 출생일이 2027년 5월 1일인 경우, 2027년 5월부터 2028년 4월까지 12개월이 육아 면제 기간에 해당합니다.

 

제도 시행(2026년 10월) 이전부터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시점에서 1세 미만인 경우(친모의 경우)

산전산후 면제기간(4개월 또는 6개월)에 이어지는 9개월 중 2023년 10월 1일 이후의 월분 국민연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예) 자녀 출산일이 2023년 1월 1일인 경우, 2023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3개월이 육아 면제기간에 해당합니다.

 

제도 시행(2023년 10월) 이전부터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시점에서 1세 미만인 경우(친부 또는 양부모의 경우)

2023년 10월 1일 이후, 자녀가 1세가 되는 생일 전월까지의 기간이 육아 면제에 해당합니다.
(예) 자녀 출산일이 2023년 1월 1일인 경우, 2023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3개월이 육아 면제기간에 해당합니다.

 

육아 면제 기간의 취급

육아 면제 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노령기초연금 수급액에 반영됩니다.

신고처

시청보험연금과
주석: 마이포털에서 면제 신청의 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것

  1. 본인 확인 서류 (개인번호카드, 운전 면허증 등)
  2. 기초연금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 수첩 등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산전산후 면제 해당자(친모)의 산전산후 면제 기간이 2024년 9월 이후에 종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이 일본연금기구에서 확인된 분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하는 분에게는 산전산후 면제 기간 종료 후 일본연금기구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육아 면제 해당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우편번호 183-8505
주소 후추시 후추마치 2초메 12번지의 2
전화 042-3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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