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영주자증명서 발급에 관한 절차
특정 특별 영주자 증명서에 대하여
2026년 6월 14일부터, 특별영주자증명서와 개인번호카드를 일체화한 "특정특별영주자증명서"의 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개인번호카드와의 일체화는 임의이므로, 계속해서 특별영주자증명서와 개인번호카드를 각각 소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도 등의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특별 영주자 증명서에 대하여
특별영주자증명서는 특별영주자의 법적 지위 등을 증명하는 것으로 교부되며,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 거주지, 유효기간 만료일 등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2026년 6월 14일부터 '특정 특별영주자증명서'가 도입되며, 특별영주자증명서도 새 양식으로 변경되어 증서 기재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유효 기간
2026년 6월 13일까지 발행된 특별영주자증명서의 유효 기간
- 16세 미만인 분: 16세 생일 전날 (2023년 11월 1일 이전에 교부된 경우는 16세 생일)
- 16세 이상의 분: 각종 신청·신고 후 7번째 생일까지
2026년 6월 14일 이후에 발행된 특별영주자증명서의 유효 기간
- 18세 미만의 분: 교부일부터 5번째 생일까지
- 18세 이상의 분: 교부일부터 10번째 생일까지
유효 기간 갱신 신청에 대하여
갱신 시기
특별영주자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단, 유효기간 만료일이 16세 생일인 경우에는 해당 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참할 것
- 특별영주자증명서 또는 간주특별영주자증명서(구 외국인등록증명서)
- 유효한 여권(소지하는 분만)
- 사진 1장(세로 4cm × 가로 3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기준 특별 영주자 증명서(구 외국인 등록 증명서)에 대해
2012년 7월 9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는, 새로운 제도 시행 후에도 당분간 "특별 영주자 증명서"로 간주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아래에 지정된 시기까지 특별 영주자 증명서로의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 내용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갱신 신청에 대하여"를 참고해 주십시오.
유효 기간
- 2012년 7월 9일에 16세 미만의 분
16세 생일까지 - 2012년 7월 9일에 16세 이상의 분
- 2015년 7월 8일까지 "다음 확인(전환) 신청 기한"이 도래하는 분
2015년 7월 8일까지 - 2015년 7월 9일 이후에 "다음 확인(전환) 신청 기한"이 도래하는 분
다음 확인(전환) 신청 기한의 시작일인 생일까지
- 2015년 7월 8일까지 "다음 확인(전환) 신청 기한"이 도래하는 분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에 대하여
분실, 도난,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해 특별영주자증명서(간주 특별영주자증명서 포함)를 소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일본 외국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후 처음 입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교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참할 것
- 유효한 여권(소지하는 분만)
- 사진 1장(세로 4cm × 가로 3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석: 1세 미만의 경우 불필요
- 분실 사실이 명확한 공적 자료(경찰서장,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유실물 신고 증명서, 도난 신고 증명서, 재해 증명서 등)
-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운전면허증 등)
오손 등에 의한 재교부 신청에 대하여
특별영주자증명서(심하게 훼손 또는 오염된 경우에는 간주 특별영주자증명서를 포함합니다. 다만 IC 기록이 훼손된 경우에는 간주 특별영주자증명서를 제외합니다)가 심하게 훼손되거나 오염되었거나 탑재된 IC 기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참할 것
- 특별영주자증명서 또는 간주특별영주자증명서(구 외국인등록증명서)
- 유효한 여권(소지하는 분만)
- 사진 1장(세로 4cm × 가로 3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석: 1세 미만의 경우 불필요
교환 희망에 의한 재교부 신청에 대하여
훼손 등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특별 영주자 증명서(간주 특별 영주자 증명서 제외)의 교환을 희망할 때도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수수료 1,900엔이 부과되므로, 교부 시에 수입인지(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특정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민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참할 것
- 특별 영주자 증명서
- 유효한 여권(소지하는 분만)
- 사진 1장(세로 4cm × 가로 3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석: 1세 미만의 경우 불필요
- 수입 인지세 (교부 시에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이외의 기재 사항 변경에 대하여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시청 1층 시민과에서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기재 사항 변경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무부 장관이 당시를 경유하여 변경된 기재 사항이 표시된 새로운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교부하며, 현재 소지하고 있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는 당시를 경유하여 법무부에 원칙적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지참할 것
- 특별영주자증명서 또는 간주특별영주자증명서(구 외국인등록증명서)
- 유효한 여권(소지하는 분만)
- 변경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사진 1장(세로 4cm × 가로 3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석: 1세 미만의 경우 불필요
신청자
- 16세 이상의 분: 본인
- 16세 미만의 분: 16세 이상의 동거 친족(아버지 또는 어머니, 혹은 동거 친족)
기타 대리나 중개를 통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시민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창구·접수 시간
이나기시 시청 1층 시민과
평일 개청일의 08:30부터 17:00까지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시민부 시민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에 대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