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급 증명서 등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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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694  갱신일 2026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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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급 증명서」또는 「폐차 신고 접수서」를 분실하신 경우, 창구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우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재발급을 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에 누락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재교부가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1. 본인 확인 서류 사본(운전면허증, 개인번호카드 등)
  2. 재교부 신청서(경자동차세 관련)(아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한 후,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동봉해 주십시오.)
  3. 회신용 봉투(회신처의 수신인 명을 기재하고, 우표가 붙어 있는 상태에 한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의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중 2번과 3번에 더하여, 다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위임장(동거하는 친족에 의한 신청일지라도 필요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면허증, 개인번호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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