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세(종별할)의 세액
경차세(종별할)의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차 중 삼륜 및 사륜 이상의 것
최초 차량 번호 지정(초도 검사) 시기에 대해서는 소지하신 차량 검사증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린화 특례는 소지하신 차량 검사증의 비고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해당하는 경우 아래 4·5를 확인).
(단위: 엔)
|
구분 |
1 구 표준 세액 | 2 신 표준 세액 |
3 경년 중과 |
4 최초 1회에 한해 75% 경감 |
5 최초 1회에 한해 50% 경감 |
|---|---|---|---|---|---|
| 최초 검사 연월 | 2012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
2015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4・5의 경우 제외) |
2012년 3월 이전 (상세 내용은 아래 3 참조) |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 (그리고, 아래 4 해당) |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 (또한, 아래 5 해당) |
| 4륜 이상 자가용 승용차 |
7,200 |
10,800 |
12,900 |
2,700 |
경감 대상 외 |
| 4륜 이상 영업용 승용 |
5,500 |
6,900 |
8,200 |
1,800 |
3,500 |
| 4륜 이상 자家용 화물 |
4,000 |
5,000 |
6,000 |
1,300 |
경감 대상 외 |
| 4륜 이상 영업용 화물 |
3,000 |
3,800 |
4,500 |
1,000 |
경감 대상 외 |
| 삼륜 |
3,100 |
3,900 |
4,600 |
1,000 |
2,000 |
- 구 표준 세액: 2015년 3월 31일까지 최초 검사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구 표준 세액이 적용됩니다.
- 신 표준 세액: 2015년 4월 1일 이후 최초 검사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신 표준 세액이 적용됩니다.
- 경년 중과: 최초 검사 연월부터 13년이 경과한 경사륜 등 차량에 대해서는 신 표준 세액의 약 20%를 중과하는 특례 조치가 적용됩니다. 단, 전기, 가스, 메탄올, 혼합 메탄올, 하이브리드 및 견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첫 회에만 75% 경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 천연가스 경차(2018년 배출가스 기준에 적합하거나 2009년 배출가스 기준 10% 저감 달성)에 대해 2025년도에 한해 적용됩니다.
- 첫 회에만 50% 경감: 해당하는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량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2025년도에 한해 적용됩니다.
승용(영업용)
・2018년 배출가스 기준 50% 저감 달성 또는 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차량
・2030년도 연비 기준 90% 및 2020년도 연비 기준 달성 차량
위의 표 이외의 경차
| 종류 | 세액(엔) |
|---|---|
| 원동기 부착 자전거(제1종)(배기량 50cc 이하 또는 정격 출력 0.6kW 이하) | 2,000 |
| 원동기 부착 자전거(신기준)(배기량 125cc 이하 및 최고 출력 4.0kW 이하) | 2,000 |
| 원동기 부착 자전거(특정 소형)(정격 출력 0.6kW 이하) | 2,000 |
| 원동기 부착 자전거(제2종 을)(배기량 90cc 이하 또는 정격 출력 0.8kW 이하) | 2,000 |
| 원동기 부착 자전거(제2종甲)(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정격 출력 1.0kW 이하) | 2,400 |
| 원동기 부착 자전거 (미니카) | 3,700 |
| 경량 이륜차(배기량 125cc 초과) | 3,600 |
| 이륜 소형 자동차 (배기량 250cc 초과) | 6,000 |
| 소형 특수 자동차 (농업 작업용) | 2,400 |
| 소형 특수 자동차 (특수 작업용) | 5,900 |
| 주로 눈 위에서 주행하는 것, 견인 자동차(보트 트레일러 등) | 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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