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세(종별할)의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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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700 갱신일 2024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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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세(종별할)의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차 중 삼륜 및 사륜 이상의 것

최초 차량 번호 지정(초도 검사) 시기에 대해서는 소지하신 차량 검사증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린화 특례는 소지하신 차량 검사증의 비고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해당하는 경우 아래 4·5를 확인).

(단위: 엔)

구분

1 구 표준 세액 2 신 표준 세액

3 경년 중과

4 최초 1회에 한해 75% 경감

5 최초 1회에 한해 50% 경감

최초 검사 연월 2012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2015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4・5의 경우 제외)

2012년 3월 이전

(상세 내용은 아래 3 참조)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

(그리고, 아래 4 해당)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

(또한, 아래 5 해당)

4륜 이상
자가용 승용차

7,200

10,800

12,900

2,700

경감 대상 외

4륜 이상
영업용 승용

5,500

6,900

8,200

1,800

3,500

4륜 이상
자家용 화물

4,000

5,000

6,000

1,300

경감 대상 외

4륜 이상
영업용 화물

3,000

3,800

4,500

1,000

경감 대상 외

삼륜

3,100

3,900

4,600

1,000

2,000

  1. 구 표준 세액: 2015년 3월 31일까지 최초 검사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구 표준 세액이 적용됩니다.
  2. 신 표준 세액: 2015년 4월 1일 이후 최초 검사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신 표준 세액이 적용됩니다.
  3. 경년 중과: 최초 검사 연월부터 13년이 경과한 경사륜 등 차량에 대해서는 신 표준 세액의 약 20%를 중과하는 특례 조치가 적용됩니다. 단, 전기, 가스, 메탄올, 혼합 메탄올, 하이브리드 및 견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첫 회에만 75% 경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 천연가스 경차(2018년 배출가스 기준에 적합하거나 2009년 배출가스 기준 10% 저감 달성)에 대해 2025년도에 한해 적용됩니다.
  5. 첫 회에만 50% 경감: 해당하는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량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2025년도에 한해 적용됩니다.
     승용(영업용)
     ・2018년 배출가스 기준 50% 저감 달성 또는 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차량
     ・2030년도 연비 기준 90% 및 2020년도 연비 기준 달성 차량

위의 표 이외의 경차

종류 세액(엔)
원동기 부착 자전거(제1종)(배기량 50cc 이하 또는 정격 출력 0.6kW 이하) 2,000
원동기 부착 자전거(신기준)(배기량 125cc 이하 및 최고 출력 4.0kW 이하) 2,000
원동기 부착 자전거(특정 소형)(정격 출력 0.6kW 이하) 2,000
원동기 부착 자전거(제2종 을)(배기량 90cc 이하 또는 정격 출력 0.8kW 이하) 2,000
원동기 부착 자전거(제2종甲)(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정격 출력 1.0kW 이하) 2,400
원동기 부착 자전거 (미니카) 3,700
경량 이륜차(배기량 125cc 초과) 3,600
이륜 소형 자동차 (배기량 250cc 초과) 6,000
소형 특수 자동차 (농업 작업용) 2,400
소형 특수 자동차 (특수 작업용) 5,900
주로 눈 위에서 주행하는 것, 견인 자동차(보트 트레일러 등)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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