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이 달린 원동기 부착 자전거는 번호판 취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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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4100 갱신일 2026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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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이 달린 원동기 부착 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라 '오토바이'입니다

페달이 달린 원동기 부착 자전거(통칭: 모페트)는 도로교통법상의 경차량(자전거)이 아니라 일반 원동기 부착 자전거나 자동차(오토바이)로 분류됩니다.

페달이 달린 원동기 부착 자전거를 소유한 분은 신속하게 세금 신고를 하고 번호판 교부를 받으며,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달이 달린 원동기 부착 자전거란

페달이 달린 원동기 부착 자전거란 페달과 모터를 모두 갖춘 자전거 중에서 페달을 밟지 않아도 모터의 힘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기능(스로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전동만 또는 인력만으로 운전 가능한 자전거입니다.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페달만 사용하여 주행하는 경우에도 일반 원동기장치 자전거나 자동차로서의 교통 규칙이 적용됩니다.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와의 차이점

자전거를 페달로 밟는 힘을 전동으로 보조하는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경차량(자전거)에 해당하므로 경자동차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공도를 주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

페달이 달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으로서의 교통 규칙이 적용되므로, 공도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증 소지
  • 헬멧 착용
  • 브레이크 램프, 방향지시등, 백미러 등의 장착
  • 번호판 부착 및 표시
  • 자동차 책임보험(공제) 가입

교통 규칙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리플릿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번호판 교부(세 신고) 절차

페달 부착 원동기 부착 자전거 소유자는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번호판 교부 절차(세 신고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정격 출력 1.0kw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125cc 초과 또는 1.0kw 초과의 차량에 대해서는 도쿄 운수국 다마 자동차 검사 등록 사무소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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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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