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서비스(취업 관련 서비스)의 재택 지원 실시 취급
레이와 3년도 보수 개정에 있어 재택 지원이 상시 취급이 된 것을 감안하여, 이나기시에서의 취업 전환 지원·취업 지속 지원 A형·취업 지속 지원 B형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재택 지원 취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확인하신 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지원을 보수의 대상으로 하는 전제 조건
주석: 모두 시(市)에 사전 신고를 한 후, 통원 서비스와 동등한 지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함
1. 이용자 및 가족 등으로부터 재택 지원 실시를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경우
2. 이용자의 장애 특성 및 사업자가 제공하는 훈련 내용 등으로부터, 재택 지원의 실시가 이용자에게 효과적인 훈련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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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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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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