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 도우미 사업(재택 심신장애인(아동) 긴급 일시 보호 사업)
장애가 있는 분의 가족이 질병, 혼례, 장례, 휴식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본인의 보호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가족을 대신하여 돌보미가 지켜보고 일상생활을 도와드리는 지역의 상호부조 제도입니다.
대상자의 요건
시내에 거주하며,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분
- 신체장애인등록증 1·2급을 소지한 분
- 사랑의 수첩 1급부터 4급을 소지한 분
- 뇌성마비 또는 진행성 근위축증 진단을 받은 분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병원 또는 시설에 입원·입소 중인 분
- 감염성 질환을 가진 분
-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분
돌보미의 요건
사전에 시에介護人 등록을 해주세요.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아동)의 양육 경험이 있거나, 장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열정과 풍부한 애정을 가지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
- 원칙적으로 20세 이상의 민간인이어야 합니다
- 보호하려는 장애인(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동거 친족이 아니어야 합니다
주석: 직계혈족 또는 동거 친족을 돌본 경우, 위탁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1)사전에 시에 이용 등록을 해주세요.(간병인도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간병인의 요건」을 참조해 주십시오.)
(2) 맡기는 방법이나 의뢰 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간병인과 충분히 협의해 주십시오. 의뢰 내용은 장애인(아동)의 일상 생활 및 주변 돌봄에 필요한 업무가 됩니다.
또한, 아래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석: 평소 가족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라도 처음 만나는 간병인에게는 매우 놀라운 일일 수 있습니다.
- 장애인(아동)의 신체 상태 및 당일 컨디션 등
- 장애인(아동)의 의사소통 방법 및 주의사항 등
(3) 이용 후, 「심신장애인(아동) 간호 보고서」에 도장을 찍고, (이용자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료를 지불해 주십시오.
이용 가능 일수와 시간대
일수: 원칙적으로 월 5일 이내(단, 4시간 이내는 0.5일로 계산합니다)
시간대: 06:00부터 22:00까지(1일 최대 8시간까지)
보호하는 장소
원칙적으로 이용자 댁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부득이하게 장기요양보험인 댁에서 보호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장기요양보험인의 보험 가입에 대하여」를 참고해 주십시오.
장기요양보험 가입에 대하여
가입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장기요양보험인에게는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주시게 됩니다.
보험의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보험인 등록 시에 드리는 보험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석: 이용자 댁에서 보호하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부득이하게 장기요양보험인 보호자 집에서 보호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 양쪽 모두로부터 보험 적용 제외에 대한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위탁료 청구에 대하여
(1) 간병인은 다음 달 5일까지 간병 보고서 및 청구서를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에서는 간병 보고서를 바탕으로 위탁료를 지급합니다.
위탁료(1일당)

기타
보호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는 다른 곳에 누설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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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5677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