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실행위원회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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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13561  갱신일 2026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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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 페스티벌 실행위원회 규약

(목적)
제1조 이 규약은 이나기 페스티벌 개최에 있어 실행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
제2조 본회의 명칭은 '이나기 페스티벌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조직)
제3조 실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실행위원회의 위원(이하 "실행위원"이라 한다)은 이나기 페스티벌에 출연하는 시민 밴드(밴드 내에 시내 거주자, 근무자 및 재학자가 1명 이상 소속되어 있는 경우)의 대표자로서, 이나기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연도의 3월 31일에 16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실행위원에는 모든 시민 밴드가 대표자 1명을 선출한다.
(임기)
제4조
 제3조에 명시된 실행위원의 임기는 실행위원회가 조직된 날부터 다음 실행위원회가 조직되는 날까지로 한다.
 

(임원)
제5조 실행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위원장 1명
(2)부위원장 1명
(3)회계 1명
(4)회계감사 1명
2 위원장은, 실행위원(단, 착임 시 20세 이상인 자)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3 부위원장은, 실행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4 회계는 실행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5 회계감사는 실행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임원의 직무)
제6조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계는 실행위원회의 출납 업무를 수행하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4 회계감사는 실행위원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회의)
제7조
 실행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국 평생학습과(이하 "평생학습과"라 한다.)
설치된 이나기 페스티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2 실행위원회에는 모든 실행위원이 출석해야 하며, 의결 내용 및 기타 연락 사항을 소속 밴드의 구성원에게 알린다.
3 실행위원회에는 사무국 및 이나기 페스티벌 개최,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출석한다.
4 실행위원회에는 실행위원 이외의 시민 밴드 관계자도 참석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의결권은 1시민 밴드당 1의결권으로 한다.

5 실행위원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 또는 사무국에 보고하며, 소속 밴드의 구성원 또는 관계자가 대리로 참석한다.
6 위원장 또는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자를 실행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1) 평생학습과가 승인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자
(2) 기타 평생학습과가 승인하는 자
(회무)
제8조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협의, 결정 및 실행한다.
(1) 이나기 페스티벌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나기 페스티벌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이나기 페스티벌의 기록에 관한 사항
(4) 이나기 페스티벌의 당해 연도 검증 및 다음 회 방향성 검토에 관한 사항
(5) 이나기 페스티벌에 출연하는 시민 밴드의 선발에 관한 사항
(6) 앞 각 호에 기재된 것 외에, 이나기 페스티벌에 관한 필요 사항
(시민 밴드의 선발)
제9조 이나기 페스티벌에 출연을 희망하는 시민 밴드가 일정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발을 실시한다.
2 실행위원이 소속된 시민 밴드의 선발에 관해서는 해당 실행위원은 선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3 선발 시에는 대상이 되는 시민 밴드의 무대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실행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인재가 있는지와 실행위원회에 대한 과거 참여 상황 및 실적 등도 감안하여 선발을 실시한다.

(사업비)
제10조
 이나기 페스티벌 개최에 관한 사업비는 이나기시 교육위원회로부터의 위탁비로 충당한다.
2 실행위원회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이나기 페스티벌에 관한 경비로 한다.
(음주 및 흡연)
제11조
 실행위원 및 그 실행위원이 소속된 시민 밴드 관계자의 연주자 텐트 또는 대기 장소에서의 음주 및 흡연은 이를 금지한다.
2 음주에 대해서는 일반 방문객의 음주가 허용된 장소에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
3 흡연에 대해서는, 정해진 흡연 장소에서만 허용한다.
4 앞의 2항 규정에 대해서는, 방문객 및 자신의 무대 퍼포먼스를 배려하여 절도를 지킨다.
(감사)
제12조
 회계 감사는 실행위원회의 결산을 심사하고, 실행위원회 및 평생학습과에 보고해야 한다.
(사무)
제13조 실행위원회의 사무는 평생학습과에서 수행한다.

(규약의 개정)
제14조 이 규약의 개정은 실행위원장과 사무국의 협의에 따라 실행위원회에 제안하고 그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이 규약에 관한 필요 사항)
제15조 이 규약에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행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 개정)
이 규약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 개정)
이 규약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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