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으로 고민하시는 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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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2541  갱신일 레이와 7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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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이란

'빈집'이란,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건축물 또는 이에 부속된 구조물로서 거주 또는 기타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상시적인 것 및 그 부지(나무 기타 토지에 고정된 물건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도 빈집 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당신도 빈집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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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방치하면…

빈집은 "빈집이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방치하는 것"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주변에 폐를 끼치거나 위험한 상황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수리나 유지 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택용지의 재산세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비용 면에서의 위험도 발생합니다.

빈집을 방치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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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관리는 소유자 등의 책임입니다

빈집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주변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빈집을 적절히 관리하고, 국가 및 도도부현, 구시정촌이 실시하는 빈집 관련 정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빈집이 관리 불량 상태가 되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소유자 등이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 빈집의 발생, 관리 부실 빈집 등, 특정 빈집 등

관리 부실 빈집 등

‘관리 불량 빈집 등’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 상태가 더 나빠진 ‘특정 빈집 등’이 될 우려가 있는 빈집입니다.
지도·권고의 대상이 되어, 지도를 받아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권고를 받고, 주택용지에 관한 재산세 특례 조치가 해제됩니다.

특정 빈집 등

"특정 공가 등"이란,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빈집입니다.

  1. 그대로 방치하면 붕괴 등으로 인해 안전상 심각한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상태
  2. 그대로 방치하면 위생상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태
  3.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
  4. 기타 주변 생활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치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태

지도·권고·명령의 대상이 되며, 재산세 특례 조치가 해제됩니다 그 밖에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빈집에 관한 팜플렛 "빈집의 적절한 관리에 대하여"

시는 빈집에 관한 팜플렛 "빈집의 적정한 관리에 대하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청 3층의 도시 조성 재생과에서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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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빈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빈집’은 적절한 관리를 실시하고, 조기에 매각이나 활용 등의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당신의 빈집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봅시다.

빈집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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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빈집으로 고민하는 분

소유하고 있는 빈집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분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아래 상담 창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

(위 배너를 클릭하시면 외부 링크로 이동합니다)

도쿄도에서는 빈집에 관한 보급 및 계몽 활동과 빈집 소유자 등으로부터의 상담에 무료로 응하는 원스톱 상담 업무를 일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다양한 문제가 관련되어 복잡해진 등의 고민에 대해, 도쿄도가 위탁한 전담 상담원이 전문가 등과 협력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상담에 진심으로 응답합니다.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정해진 분

상속에 관한 내용, 식재의 가지치기 및 벌채, 주택의 해체 및 개수 등, 빈집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처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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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매각을 고려하시는 분

매각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위의 빈집 원스톱 상담 창구 또는 각 상담 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빈집 양도소득의 특별공제에 필요한 확인서

빈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특별 조치로서, 상속받은 빈집 또는 빈집 부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서 3,000만 엔이 특별 공제됩니다. 이 특별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빈집이 위치한 시구정촌에서 발행하는 "피상속인 거주용 주택 등 확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 거주용 주택 등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고 도시 조성 재생과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적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국세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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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관리를 고려하시는 분

빈집 관리는,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혼자서 힘들 경우에는 친척 등과 협력하여 무리 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또한, 이웃 분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경우에는 빈집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빈집 원스톱 상담 창구로 문의해 주십시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외부 링크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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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에 거주할 생각이 있으신 분

이나기시에서는 대규모 지진에 대한 안전 대책으로 주택 등의 내진화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위의 내용 외에 주택에 관한 주요 지원 제도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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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빈집으로 고민하시는 분

이웃 땅에서 정원 나무의 가지나 뿌리가 침범하여, 정원 나무 소유자에게 그 가지나 뿌리를 잘라내도록 요청해도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 침범당한 땅의 소유자가 직접 잘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석: 가지 등을 실제로 자를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가 등에게 민법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웃 간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민사(이웃 관계) 문제로 해결해야 하므로, 민법에 따른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주변의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 빈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폼을 통해 정보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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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관리 활용 지원 법인 지정에 대하여

이나기시에서는, 빈집 관리 활용 지원 법인의 지정에 관하여, 시의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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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재생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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