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 후리가나가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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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2359  갱신일 레이와 7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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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대한 후리가나 기재에 대하여

레이와 5년 6월 2일, 호적법(쇼와 22년 법률 제224호)의 일부 개정을 포함한 "행정 절차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레이와 5년 법률 제48호. 이하 "개정법"이라 합니다.)이 제정되어 같은 달 9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명에 대한 후리가나는 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새롭게 성명의 후리가나가 기재되게 되었습니다.

개정법은 레이와 7년 5월 26일에 시행됩니다.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법무성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호적에 후리가나(후리가나)를 기재하기까지의 흐름

후리가나 알림

(1) 본적지 시구정촌에서 호적에 기재될 예정인 후리가나 통지

주민등록표에서 시구정촌이 사무 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보 등을 참고하여, 본적지 시구정촌장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원칙적으로 호적의 필두자 앞으로, 호적에 기재될 예정인 성명의 후리가나를 통지합니다.

통지 시기는 본적지 자치체에 따라 다릅니다.

이나기시에서는, 레이와 7년 7월 중에 손에 닿을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림이 도착하면, 후리가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또한, 이 제도 시작 후에 출생신고나 귀화신고 등으로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분에 대해서는 동시에 후리가나가 기재됩니다.

 

주석: 통지가 도착하기 전에도 마이나포털에서 후리가나 확인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작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2) 이름의 후리가나 신고

개정법 시행일(레이와 7년 5월 26일)부터 1년 이내에 한해, 성명에 대한 후리가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한 성명의 후리가나가 호적에 기재됩니다.

주의: 신고에 의해 기재된 호적의 후리가나를 추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통지된 후리가나가 올바른 경우

성이나 이름의 후리가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레이와 8년 5월 26일 이후에 통지서에 기재된 후리가나가 그대로 호적에 기재됩니다.

통지의 후리가나가 올바른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조기 호적 기재를 희망하는 분은 후리가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통지된 후리가나가 잘못된 경우

레이와 7년 5월 26일부터 레이와 8년 5월 25일(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반드시 올바른 후리가나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의 "구체적인 신고 방법에 대해"를 참조해 주십시오.

(3) 시구정촌장이 이름의 후리가나 기재

레이와 7년 5월 26일부터 레이와 8년 5월 25일(개정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까지 신고가 없을 경우, 통지된 성과 이름의 후리가나가 호적에 기재됩니다.

이 경우, 한 번에 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성이나 이름의 후리가나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성이나 이름의 후리가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에 대하여

(1) 신고할 수 있는 분

'성의 후리가나'와 '이름의 후리가나' 신고에 대해서는 각각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성의 후리가나 신고"의 신고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대표자 이외에 배우자 등 등록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전에 내용을 확인・상담해 주십시오.

참고로, 대표자가 이미 제적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배우자도 제적된 경우에는 그 자녀가 신고인이 됩니다.

‘이름의 후리가나 신고’의 신고인에 대하여

이미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분이 각각 신고인이 됩니다.

단, 15세 미만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는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신고인이 됩니다.

(2) 신고 방법에 대하여

마이넘버 포털을 이용하는 온라인, 시구정촌 창구, 우편에 의한 신고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절차가완결되는 "마이나포털" 이용이 편리합니다.

마이넘버 포털에서 하는 경우

개인번호카드를 소지하신 분은 마이넘버 포털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이름의 후리가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법무성 웹사이트의 "온라인 신고에 대하여"와 마이나포털 조작 매뉴얼의 "가족관계등록부의 후리가나 신고 시작하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시구정촌 창구에서 하는 경우

본적지나 주소지 등의 시구정촌 창구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한 한, 본적지 시구정촌에서 받은 통지서를 지참해 주십시오.

우편으로 하는 경우

성이나 이름의 후리가나 신고서를, 본적지의 시구정촌에 우송해 주십시오. 양식은 「(4) 신고서 양식」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시구정촌 창구에 있는 용지를 사용해 주십시오.

또한, 우편 비용은 신고자 부담입니다.

이나기시에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의 우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편 수신처

우편번호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시 시청 시민과 호적계 후리가나 담당자 앞 

(3) 신고에 필요한 것에 대하여

성명의 후리가나 신고에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것이 없으나, 신고하려는 후리가나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 읽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여권이나 예금통장 등)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제출서식

호적에 성명에 대한 후리가나가 기재되는 장점

행정 디지털화 추진을 위한 기반 정비

행정 기관이 보유한 성명 정보의 대부분은 한자로 표기되어 있지만, 같은 한자라도 다양한 글자체가 있으며, 외자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복잡하여 특정 인물을 검색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성명의 후리가나가 호적상에서 일의적으로 특정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상의 검색 등의 처리가 용이해지고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자료로서의 이용

성명의 후리가나가 호적에 기재됨으로써 주민등록표 사본이나 개인번호카드에도 기재할 수 있게 되어 본인 확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성명을 부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각종 규제의 회피 방지

금융기관 등에서 성명의 후리가나가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개의 후리가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인 척하며 각종 규제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명의 후리가나가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 일의적으로 특정됨으로써 이러한 규제 회피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후리가나 제도에 관한 문의

후리가나 콜센터

전화번호:0570‐05‐0310

개설 시기: 레이와 7년 5월 26일(월요일)부터 레이와 8년 5월 26일(화요일)까지

주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레이와 7년 12월 30일부터 레이와 8년 1월 3일까지)는 제외

개설 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가족관계등록부의 후리가나 신고를 가장한 사기에 주의하세요

  • 성명의 후리가나 신고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성명의 후리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이나 벌금은 없습니다.
  • 시구정촌이 성명의 후리가나 신고를 위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를 묻는 일은 없습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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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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