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이혼 후 등의 자녀 양육에 관한 민법 등의 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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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3059  갱신일 레이와 7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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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 6년 5월 17일, 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부모의 이혼 등으로 직면하는 자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친권·감호, 양육비, 부모와 자녀 간의 교류, 입양, 재산 분할 등에 관한 민법 등의 규정을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혼 후에는 공동 양육권을 정할 수도 있고, 단독 양육권을 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성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주의:이 법률은 레이와 7년 9월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레이와 8년 5월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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