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 신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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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012682  갱신일 레이와 7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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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이란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 계산 시 손금 또는 필요한 경비에 산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341조)

감가상각자산 신고 방법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매년 1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종류, 명칭, 수량, 취득 연월, 취득 가액, 내용 연수 등)에 대해 1월 31일까지 감가상각자산이 소재하는 시정촌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383조)
「감가상각자산 신고 안내서」を 확인하신 후, 「감가상각자산 신고서(26호 양식)」, 「종류별 명세서(증가 자산·전체 자산용)」, 「종류별 명세서(감소 자산용)」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으로 신고하시는 등, 손에 신고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문의해 주시거나 아래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해 주십시오.
  • 창구,우편, 전자(eLTAX)로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방법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창구 제출】

이나기시 시청 본청 1층 (7)번 창구

주석: 히라오 출장소, 와카바다이 출장소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우편 제출】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시 시청 시민부 세무과 가옥계 감가상각자산 담당

【eLTAX 제출】

이용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eLTAX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eLTAX 헬프데스크
전화: 0570-081459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신고 시 주의사항

  • 자동차, 경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또는 경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신고할 필요가 없는 자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을 참조하십시오.
  • 주택으로서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자산(실내 유닛 욕조, 화장실, 급배수 전기 가스 공사 등)은 신고할 필요가 없는 자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가상각자산 신고 안내" 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무형고정자산(특허권, 소프트웨어 등), 이연자산 등에 대해서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가상각자산 신고 안내서」 2페이지 「5. 신고할 필요가 없는 자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자산으로 세무 회계상 감가상각이 완료되었더라도, 사업에 사용 중인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년도 평가액에 경과 연수에 따른 감가 잔존율을 곱해 산출된 평가액이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밑돌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가액으로 취급합니다. (고정자산평가기준 제3장 제1절 10)

재산세(감가상각자산) 경감 제도

  • 이나기시가 인증한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자 등이 적용 기간 내에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새로운 설비를 도입한 경우, 그 설비에 대한 재산세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을 참조하시거나, 이나기시 시청 산업·문화·스포츠부 경제과 상공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마을 특례에 따른 재산세 등의 특례 조치에 대해서는 아래 URL을 참조해 주십시오.

문의처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가옥계 감가상각자산 담당

전화: 042-378-2111(내선 162,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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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