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택용지에 대한 재산세·도시계획세의 특례 조치
과세기일(1월 1일) 현재 주택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용지 특례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경감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과세기일이 도래하면 주택용지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년간만 주택용지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해당하는 분은 기존 주택을 철거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세무과 토지계에 "재건축 특례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2024년도 과세(과세기일: 2024년 1월 1일)에서 주택용지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를 가정한 내용입니다.)
- 해당 토지가, 2023년도 과세(과세기일: 2023년 1월 1일)에서 주택용지였던 것.
- 해당 토지에서 주택 건설이 2024년 1월 1일에 착수되어, 해당 주택이 2025년 1월 1일까지 완성되는 것.
- 주택의 재건축이 재건축 전의 부지와 동일한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것.
- 2023년 1월 1일 현재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2024년 1월 1일 현재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동일할 것.
- 2023년 1월 1일 현재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2024년 1월 1일 현재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동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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