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에 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의 신고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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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3250  갱신일 레이와 7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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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내에 소유한 고정 자산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시청에 연락 및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고정 자산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 제출

소유자가 사망한 후, 등기에서 소유자 변경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로 상속인의 세금을 정리할 분(상속인 대표자)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가옥계·토지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다음 과세 기한(1월 1일) 시점에서 등기 명의 변경이 없는 경우 상속인 대표자에게 납세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상속 등기의 절차는 법무국으로

상속 등기의 절차는 법무국 후추 지국에서 진행합니다.

레이와 6년 4월 1일부터 상속 등기의 신청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상속 등기의 필요 서류

주의:일반적인 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국에 확인해 주십시오.

  • 신청서(법무국의 양식)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 모두)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상속인(상속할 권리가 있는 분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 유산 분할 협의서 (인감 증명의 첨부가 필요함)
  • 상속 관계 설명도
  • 고정자산 평가 증명서: 세무과 주택 담당 및 토지 담당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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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의 소유권에 변경이 있을 경우

미등기 주택의 소유권에 변경이 있을 경우, 「주택 보충 과세 대장 등록 사항 변경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세무과 주택계·토지계에 제출해 주십시오.

변경 신고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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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전출·전거한 경우

전출: 이나기시 이외에서 이나기시 이외로 전출 또는 이나기시 이외에서 시내 전출

고정자산 소유자가 이사한 경우, 등기소(도쿄 법무국 후추 지국)에서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가 늦어지거나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부처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석: 도쿄법무국 다마 출장소는 헤이세이 26년 10월 31일(금요일)을 기해 폐지되며, 다마 출장소에서 수행하던 등기 업무는 헤이세이 26년 11월 4일(화요일)부터 도쿄법무국 후추 지국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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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해외 등으로 전출한 경우

고정 자산의 소유자가 해외 등으로 이사하여, 납세 통지서 등을 수령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친족 등을 납세 관리인으로 선정하고, 납세 통지서 등을 수령하는 "납세 관리인 신고서・납세 관리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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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 주택을 철거한 경우

올해도중에 철거한 주택은 내년부터 재산세·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철거하신 분은 빠른 시일 내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기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는 법무국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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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 주택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올해도중에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용도를 변경한 분은 내년도부터 재산세·도시계획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용도를 변경하신 분은 연락해 주십시오.

또한, 등기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는 법무국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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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에 대하여

올해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납부

계좌 이체로 결제하시는 분은 결제 방법에 대해 수납과 창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서로 결제하시는 분은 그대로 납부서로 결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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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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