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시민세・도민세 신고에 대하여
2023년분(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 및 공제 신고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시민세・도민세는 2026년 1월 1일 현재의 주소지에서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신 후, 그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신고가 필요한 분은 2026년 3월 16일까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시민세・도민세 신고 개요
신고가 필요한 주요한 분
2024년 1월 1일 현재, 이나기시에 거주하는 분(아래 1번부터 3번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제외합니다)
- 세무서에 2023년분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분
- 수입이 급여만이고 연말정산이 완료된 분(근무처에서 이나기시에 급여지급보고서를 제출한 분)
- 수입이 공적 연금만 있는 분
- 주석: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회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을 받는 분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 주석: 수입이 없었던 분에 대해서도 신고함으로써 각종 보험료(세금) 및 기타 행정 서비스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 기간
2026년 2월 2일 (월요일)부터 2026년 3월 16일 (월요일)까지
주석: 휴일 개청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 장소
이나기시 시청 1층 세무과(6번 창구)
접수 시간: 09:00부터 11:30까지, 13:00부터 16:00까지
신고 시 필요한 주요 사항
신분증 외에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것을 지참해 주십시오.
주석: 수입·공제 서류는 2025년 중의 것에 해당합니다.
|
항목 |
필요한 것 |
|---|---|
| 급여·공적 연금 등의 수입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 기타 수입 |
수입 금액 및 필요 경비를 알 수 있는 장부나 영수증 등 |
|
항목 |
필요한 것 |
|---|---|
| 사회보험료 공제 | 공제 증명서 또는 영수증 등 |
|
생명보험료 공제 지진보험료 공제 |
공제 증명서 |
|
의료비 공제 셀프메디케이션 세제 (병용 불가) |
의료비 명세서(의료를 받은 사람별, 병원 및 약국별로 의료비 지출액을 직접 집계한 것)를 첨부. 주석: 어느 쪽도, 영수증 첨부(제시)만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
| 장애인 공제 | 신체장애인등록증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 |
|
배우자 특별 공제·부양 공제 (대상 친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친족 관계 서류, 송금 관계 서류 주석: 위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일본어 번역도 필요합니다. |
|
배우자 특별 공제 특정 친족 특별 공제 |
배우자·특정 친족의 소득이 명확해지는 서류 |
| 기부금 세액 공제 | 기부한 단체 등에서 교부된 기부금 영수증 등 |
| 기타 공제 | 기타 공제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아래의 시기와 시간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능한 한 신고의 분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시작 후 1주일
- 신고 기한 전 1주일
-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
-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몸이 좋지 않은 분은 무리하지 마시고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는 가능한 한 소수 인원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판단에 따릅니다.
주석: 자세한 내용에 변경이나 추가가 있을 경우 수시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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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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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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