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에 겨울 브랜드 의류를 판매하는 가짜 제품에 대한 안내
2017년 10월부터 여러 소비자 보호 센터에 전자 상거래 사이트에서 겨울 브랜드 의류 주문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가짜 제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소비자청으로부터 "CGJP 주식회사"(도쿄도 세타가야구 오쿠사와 7-1-3, 지유가오카 랜딕스 빌딩 2층 및 3층)와의 거래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수 있는 행위(허위, 과장 광고 및 오도하는 정보)가 존재한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소비자에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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