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XT를 사칭하여 SMS를 이용한 유료 동영상 미납 요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에 대한 주의 안내"
2015년 7월부터 여러 지역의 소비자 보호 센터에 U-NEXT를 사칭하여 유료 동영상 미납 요금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한 문의가 접수되고 있습니다(이하 "가짜 U-NEXT"라 칭함).
소비자 사무소는 소비자 안전법(법률 제50호, 2009년) 제3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수 있는 허위 Unext 거래 관행(소비자를 속이거나 위협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소비자에게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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