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만 터치해서 돈을 번다고 약속하며 큰 금액의 지불을 요구하는 회사에 대한 주의
2018년 4월부터 "스마트폰만 터치해서 돈을 번다"고 광고하는 기업과 관련된 많은 신고가 여러 소비자 보호 센터 및 기타 장소에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 안전법(법률 제50호, 2009년) 제3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소비자 사무소로부터 "퀘스트 코퍼레이션"과의 거래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수 있는 행위(허위 광고, 과장 광고 및 단정적인 판단 제공)가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소비자에게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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